운전 한지 40분~50분 사이 되었을 때 인천으로 가는 길이었으면 거기에서, 속도 위반을 했더라구요.
저한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차량 등록증까지 나왔는데..왜 이게 이렇게 되는건지..
경찰청 전산이 이렇게까지 바보인 건지..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의 제기하세요
계약할때 언제부터 이전한다는거 안쓰셨어요? 계약서상의 이전시간이후에 난 위반사항은 이전받은 사람이 내는거에요 청구하세요
차량 등록 전산시스템이 자정을 기점으로 새롭게 활성화될꺼에요. 그래서 차량이전 당일 위반은 이전 차주분 주소로 많이 발송되죠. 이전 차주분과 통화해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해당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차량등록증과 매매계약서사본 제출해서 확인하고 처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