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 대신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금 없나요?

세금 관련 조회수 : 2,805
작성일 : 2023-05-05 14:32:50
아래 글을 읽다 보니 의문이 생깁니다.
혼수를 물건대신 돈으로 하고
기존 자기 물건으로 신혼집을 채우면요.
집을 살 때 세금 관련 내역서에 혼수비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혼수 비용으로 6천 정도 생각합니다.
IP : 118.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5.5 2:36 P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가능하겠죠

  • 2. ker
    '23.5.5 2:39 P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10년에 5000까지 비과세고요

  • 3. 예단비는
    '23.5.5 2:45 PM (118.216.xxx.58)

    보통 부모가 해주잖아요
    남자가 집구하면 예간비로 부모가 일이억
    줄수도 잇짆아요
    딸도 보태는 시대인데
    법원 판례가 2억얼마까지는
    혼수로 봐줫다라고 읽은듯

  • 4. ..
    '23.5.5 3:24 PM (106.102.xxx.188)

    원글님정도선에서 증여세 낸 사람아무도 없을듯 싶은데요.윗님이 보셨다는 판례가 맞겠네요

  • 5. 둥글게
    '23.5.5 3:47 PM (182.220.xxx.133)

    그치만 통상적 범주에서 봐주는겁니다. 요새 걸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구요. 걸린다는건 5천 넘는거구요.

    결혼자금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긴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결혼부부들을 일일이 따져가며 증여세를 과세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과세대상이긴 하므로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으실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 이내이실 경우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5041 대구는 비가 별로안오는데요 2 2023/05/05 1,317
1465040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 했는데요 3 궁금 2023/05/05 1,993
1465039 집 잘못 팔아서 4 . 2023/05/05 4,384
1465038 오늘 저녁은 이유식 ㅎㅎㅎ ... 2023/05/05 709
1465037 미스터 선쌰인 배우 질문이요 2 ㅇㅇ 2023/05/05 2,228
1465036 저 축하해 주세요 ㅠㅠ 40 쓰담쓰담 2023/05/05 22,675
1465035 상담사입니다 9 보람 2023/05/05 3,108
1465034 남편.. 1 ㅜㅜ 2023/05/05 1,442
1465033 집 밖에서 한달 지내려면 비싼가요~? 7 한달 2023/05/05 2,435
1465032 급질-에코백용 싸인펜 옷에 뭍았을때 어떻게 지우나요 2 .. 2023/05/05 463
1465031 원래 5월에 비오면 이렇게 습했나요?? 3 ........ 2023/05/05 2,317
1465030 급질)왓츠앱 친구추가나 대화를 하려니 ........ 2023/05/05 424
1465029 생활연기 찌질연기 잘하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25 ㅅㄷ 2023/05/05 3,277
1465028 확장형아파트인데 거실 창문쪽에서 비가 새요 4 ㅠㅠ 2023/05/05 2,489
1465027 대검, ‘쥴리 논란’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중징계 예상 10 ... 2023/05/05 2,395
1465026 계촌마을 클래식축제 다녀오신 분~~ 4 가고파 2023/05/05 1,435
1465025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데 세련된 매너 12 데이트 2023/05/05 4,550
1465024 Present(현재)가 왜 선물이라고 할까요? 12 사랑 2023/05/05 4,987
1465023 사업이 스트레스가 크긴 크네요 3 Dd 2023/05/05 2,577
1465022 화장실이 두개인 집 12 2023/05/05 7,670
1465021 구례에간 82통신원, 지금은 화엄사입니다. 17 ... 2023/05/05 3,946
1465020 화, 내고나면 후회하지만.... 6 2023/05/05 2,484
1465019 공부는 1 2023/05/05 944
1465018 서울시내 운동삼아 다닐 큰 지하상가? 5 2023/05/05 1,997
1465017 시원하고 강력한 치약 9 치약 2023/05/05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