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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대신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금 없나요?

세금 관련 조회수 : 3,029
작성일 : 2023-05-05 14:32:50
아래 글을 읽다 보니 의문이 생깁니다.
혼수를 물건대신 돈으로 하고
기존 자기 물건으로 신혼집을 채우면요.
집을 살 때 세금 관련 내역서에 혼수비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혼수 비용으로 6천 정도 생각합니다.
IP : 118.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5.5 2:36 P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가능하겠죠

  • 2. ker
    '23.5.5 2:39 P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10년에 5000까지 비과세고요

  • 3. 예단비는
    '23.5.5 2:45 PM (118.216.xxx.58)

    보통 부모가 해주잖아요
    남자가 집구하면 예간비로 부모가 일이억
    줄수도 잇짆아요
    딸도 보태는 시대인데
    법원 판례가 2억얼마까지는
    혼수로 봐줫다라고 읽은듯

  • 4. ..
    '23.5.5 3:24 PM (106.102.xxx.188)

    원글님정도선에서 증여세 낸 사람아무도 없을듯 싶은데요.윗님이 보셨다는 판례가 맞겠네요

  • 5. 둥글게
    '23.5.5 3:47 PM (182.220.xxx.133)

    그치만 통상적 범주에서 봐주는겁니다. 요새 걸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구요. 걸린다는건 5천 넘는거구요.

    결혼자금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긴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결혼부부들을 일일이 따져가며 증여세를 과세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과세대상이긴 하므로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으실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 이내이실 경우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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