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한 만료후에도 집이 안나가면

전세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3-05-04 18:34:53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만료일이후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도 7억인데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심난하네요
IP : 182.231.xxx.1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4 6:44 PM (223.38.xxx.202)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없어요

  • 2.
    '23.5.4 6:45 PM (202.88.xxx.172)

    보증보험 안드셨나요? 드셨으면 사고처리하세요.2~3개월 걸립니다. 전화연결 안되니 센터방문 상담하세요.
    안드셨으면 법무사찾아가세요. 경매넘겨야죠. 다른 방도가..없습니다.

  • 3. mm
    '23.5.4 6:48 PM (182.231.xxx.132)

    무슨 센터요??경매고 뭐고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밖에 없는건가요ㅠ

  • 4. ..,.
    '23.5.4 6:57 PM (221.140.xxx.205)

    아이고....다들 돈도 없으면서 집은 왜 사가지고..

  • 5. . . .
    '23.5.4 7:05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

    경매 넣을려면 전세권 설정했어야 가능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하세요. 만기일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니 나갈때 받으세요.

  • 6. 어휴
    '23.5.4 7:35 PM (202.88.xxx.172)

    보증보험드셨나요? 허그 센터요.

  • 7. 복잡하고 지루한
    '23.5.4 7:53 PM (61.73.xxx.101)

    방법뿐이죠. 돈받기까지 시간 오래걸리고요
    그럐도 뭐라도 해야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문자로도 재계약할 의사없다는걸 남겨야해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세요. 집주인에게도 통보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만기일로부터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있어요.
    그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한 흔적이 남으면 다음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요.
    전세금 반환 안하는 임대인이란걸 알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하겠다고 하면 돈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어요.
    전세금 오를때 많이 받았으면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지 어떻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뻔뻔하네요

  • 8. 7억
    '23.5.4 8:59 PM (122.42.xxx.82)

    임차권등기 하시고요
    전세금반환용 대출있어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기한지났으니 돈 반환하라고요

  • 9. 구글
    '23.5.5 6:20 AM (49.224.xxx.20)

    임치권 등기된 이후 집 전입신고 빼고 주인에게 부동산 명도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민법 상 5프로 지연 이자 받은거구요 그래도 안 돌려줄 경우 소송 걸어서 집주인이 소장을 받은날부터 12프로이지 적용됩니다
    만기 지났다고 지연이지 받는거 아니에요

  • 10. 구글
    '23.5.5 6:21 AM (49.224.xxx.20)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용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랍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만 해당 없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반화용댜출 허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그ㅡ이지 집주인이 부담하고 대출 내는거 집주인인데 그걸 왜 1주택자로 제한하나요?

  • 11. ㅇㅇ
    '23.5.5 9:58 AM (59.9.xxx.53)

    경험자로 조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안 들으신것 같으니 패스하고//이사 나가려는 가정하면,

    1)임차권등기설정>법원가서 하세요. 전자로 하면 보완서류 잘 모르고 헤멥니다(대리인도가능)
    -> 등기설정시 필요서류 : 집주인과 만기때 나간다는 문자캡쳐 또는 내용증명서(둘중하나만), 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인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통보하시고 등기설정부터 하세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를 나가서 소송을 해야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요. 이사 안 나가면 지연이자 못 받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아서 줘야 합니다. 요새 규제 다 풀려서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받아서 주려고 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3월2일 시행)

    - 임차권 등기하면 임대인이 돈 마련 또는 다음 세입자 구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원글님이 거기서 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4547 휴잭맨 68년생이네요. 재혼하고 2세볼듯 12 .. 2023/09/16 6,092
1504546 수학 아무 답이나 마구 써버리는 아이 8 어떻하죠 2023/09/16 1,327
1504545 펌) 부산은 큰일이네요 부산사는분들 37 ... 2023/09/16 19,567
1504544 비가 하루 종일 많이 오네요 2 장마 2023/09/16 1,487
1504543 진실한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이 없다고 16 ㅇㅇ 2023/09/16 4,344
1504542 욕실문이 작죠 11 욕실 2023/09/16 1,586
1504541 involving이 including처럼 전치사도 되나요? 7 .. 2023/09/16 778
1504540 자식한테 매달 20만원씩 주식을 사준다면 11 2023/09/16 4,391
1504539 꽈리고추 냉동해도 되나요? 3 소디움 2023/09/16 1,036
1504538 오늘 촛불집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2023/09/16 767
1504537 통신 요금 재가입 25% 할인 가입할까요? 7 재가입 2023/09/16 1,561
1504536 박정훈 대령 복귀 탄원인 110,028명 감사합니다! 7 응원합니다 .. 2023/09/16 976
1504535 토즈 가방 어떤가요? 4 TODS 2023/09/16 2,427
1504534 혹시 옥주부 김치 사보신분 계실까요? 2 모모 2023/09/16 1,803
1504533 급 새끼냥이 귀에서 진물이 흘러요 5 몽이깜이 2023/09/16 612
1504532 펌. 보배드림 4.1만명 투표 결과 ㄷㄷㄷ.jpg 8 윤. 정부 .. 2023/09/16 4,357
1504531 판매자의 오배송인데 열폭하며 물건 '편취'한 저를 고소한다네요 109 규*이네 2023/09/16 9,406
1504530 싫어하는음식 17 띠용 2023/09/16 3,014
1504529 부산 지금 비 많이 오나요? 4 궁금 2023/09/16 1,062
1504528 전세 연장 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요? 9 갑자기 이런.. 2023/09/16 1,792
1504527 친구와 거리 유지 어찌할까요? 8 30년친구 2023/09/16 3,245
1504526 13세 연상녀와 잉꼬라던 휴잭맨 이혼 17 꼬리네 2023/09/16 7,926
1504525 박씨는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5 ㅇㅇ 2023/09/16 3,357
1504524 요새..인생이 넘 덧없고..그래서 많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거든요... 3 그리움.. 2023/09/16 3,045
1504523 문 폭이 35센치면 많이 작은 느낌일까요? 3 아후 2023/09/16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