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한 만료후에도 집이 안나가면

전세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23-05-04 18:34:53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만료일이후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도 7억인데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심난하네요
IP : 182.231.xxx.1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4 6:44 PM (223.38.xxx.202)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없어요

  • 2.
    '23.5.4 6:45 PM (202.88.xxx.172)

    보증보험 안드셨나요? 드셨으면 사고처리하세요.2~3개월 걸립니다. 전화연결 안되니 센터방문 상담하세요.
    안드셨으면 법무사찾아가세요. 경매넘겨야죠. 다른 방도가..없습니다.

  • 3. mm
    '23.5.4 6:48 PM (182.231.xxx.132)

    무슨 센터요??경매고 뭐고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밖에 없는건가요ㅠ

  • 4. ..,.
    '23.5.4 6:57 PM (221.140.xxx.205)

    아이고....다들 돈도 없으면서 집은 왜 사가지고..

  • 5. . . .
    '23.5.4 7:05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

    경매 넣을려면 전세권 설정했어야 가능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하세요. 만기일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니 나갈때 받으세요.

  • 6. 어휴
    '23.5.4 7:35 PM (202.88.xxx.172)

    보증보험드셨나요? 허그 센터요.

  • 7. 복잡하고 지루한
    '23.5.4 7:53 PM (61.73.xxx.101)

    방법뿐이죠. 돈받기까지 시간 오래걸리고요
    그럐도 뭐라도 해야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문자로도 재계약할 의사없다는걸 남겨야해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세요. 집주인에게도 통보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만기일로부터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있어요.
    그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한 흔적이 남으면 다음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요.
    전세금 반환 안하는 임대인이란걸 알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하겠다고 하면 돈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어요.
    전세금 오를때 많이 받았으면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지 어떻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뻔뻔하네요

  • 8. 7억
    '23.5.4 8:59 PM (122.42.xxx.82)

    임차권등기 하시고요
    전세금반환용 대출있어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기한지났으니 돈 반환하라고요

  • 9. 구글
    '23.5.5 6:20 AM (49.224.xxx.20)

    임치권 등기된 이후 집 전입신고 빼고 주인에게 부동산 명도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민법 상 5프로 지연 이자 받은거구요 그래도 안 돌려줄 경우 소송 걸어서 집주인이 소장을 받은날부터 12프로이지 적용됩니다
    만기 지났다고 지연이지 받는거 아니에요

  • 10. 구글
    '23.5.5 6:21 AM (49.224.xxx.20)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용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랍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만 해당 없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반화용댜출 허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그ㅡ이지 집주인이 부담하고 대출 내는거 집주인인데 그걸 왜 1주택자로 제한하나요?

  • 11. ㅇㅇ
    '23.5.5 9:58 AM (59.9.xxx.53)

    경험자로 조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안 들으신것 같으니 패스하고//이사 나가려는 가정하면,

    1)임차권등기설정>법원가서 하세요. 전자로 하면 보완서류 잘 모르고 헤멥니다(대리인도가능)
    -> 등기설정시 필요서류 : 집주인과 만기때 나간다는 문자캡쳐 또는 내용증명서(둘중하나만), 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인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통보하시고 등기설정부터 하세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를 나가서 소송을 해야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요. 이사 안 나가면 지연이자 못 받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아서 줘야 합니다. 요새 규제 다 풀려서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받아서 주려고 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3월2일 시행)

    - 임차권 등기하면 임대인이 돈 마련 또는 다음 세입자 구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원글님이 거기서 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5774 한글 파일 클라우드 뭐 쓰세요? ㅁㅁㅁ 2023/09/20 254
1505773 [펌] (의정부 호원초 사건)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32 MBC 2023/09/20 6,161
1505772 와 오늘 아침 미친듯이 시간에 쫓겨 출근했어요 6 ㅇㅇ 2023/09/20 2,430
1505771 시골음식메뉴 추천해주세요 8 2023/09/20 2,160
1505770 작두탄것처럼 음식해댔어요. 7 음하하하하 2023/09/20 3,835
1505769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 26 정치검찰 아.. 2023/09/20 1,290
1505768 예전에 전설의 고향중 내다리내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5 ㅇㅇ 2023/09/20 1,365
1505767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 더 나을까요? 4 암보험 2023/09/20 946
1505766 타워형은 다 양창형인가요? 9 아파트 2023/09/20 1,983
1505765 50대 초반, 안경없이 살고 싶어요.ㅠㅠ 19 ... 2023/09/20 6,523
1505764 여기 댓글좀달아주세요 (그룹홈 추석지원기부금) 5 .... 2023/09/20 597
1505763 도와주세요) 세탁기에 파스를 4 .. 2023/09/20 2,016
1505762 혼자 밥 먹을 때 잘 차려 드시나요? 9 oo 2023/09/20 2,084
1505761 새아파트는 다 집안에 방화문이 있나요? 9 ... 2023/09/20 2,337
1505760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7 ㅇㅇ 2023/09/20 3,014
1505759 대통령실 건설 예산 10억 늘어…‘용산 이전’ 도미노 효과? 10 ... 2023/09/20 1,384
1505758 아이 피부문제로 글 다시 올립니다 16 속상맘 2023/09/20 2,172
1505757 심형탁이 도라에몽이랑 통화하는거 보셨어요?? 3 ㅜㅜ 2023/09/20 2,782
1505756 치과 무면허.. .. 2023/09/20 809
1505755 임현주 곽시양 열애하네요 1 ㅇㅇ 2023/09/20 6,322
1505754 높아심이 있어서요 9 ㅁㅁㅁ 2023/09/20 3,625
1505753 습도가 높은 지역에 사시는분들~ 제습기 얼마나 돌리세요? 2 .. 2023/09/20 1,071
1505752 "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일 가격 후려치.. 사쿠라 대통.. 2023/09/20 2,054
1505751 원산지 농가분들 돈 좀 버셨어요? 8 궁금 2023/09/20 1,716
1505750 엄마랑 대화가 안되서 환장하겠네요 5 00 2023/09/20 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