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낼 때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 다 밝혀야 하나요?

유산 조회수 : 3,499
작성일 : 2023-05-04 17:40:54
돌아가신 분이 아닌 이상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금 사용처를 못밝히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IP : 61.74.xxx.1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4 5:48 PM (14.32.xxx.215)

    급속한 카드엑 증가
    은행에서 인출한 무더기현금 출처 소명 못하면 증여상속으로 간주해요

  • 2.
    '23.5.4 5:50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근데 그게 10년내 추적 아닌가요?
    10년전꺼까지는 조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 3. 네~
    '23.5.4 5:50 PM (61.74.xxx.175)

    무더기 현금은 얼마정도일까요?
    4~5천도 해당할까요?

  • 4. ㅇㅇ
    '23.5.4 5:56 PM (222.107.xxx.17)

    저도 상속 절차 진행 중인데
    10년 내 거래내역만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론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10년 동안만 조사한답니다.

  • 5. 아줌마
    '23.5.4 6:07 PM (223.39.xxx.19) - 삭제된댓글

    평균적인 생활비 정도를 벗어난 현금에 대해
    소명하는 것 아닐까요?
    각 가정에 따라, 재산에 따라 다르리라 짐작합니다.

    저희도 이번달에 상속세가 결정되었는데
    10년전 가족간 큰 금액을 이체한 것에 대해
    찾아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ㅠ

  • 6. ...
    '23.5.4 6:10 PM (106.101.xxx.18)

    소명 못하면 무조건 상속에 포함시켜요. 상속은 피상속인 (고인) 기준이라 누구한테 얼마가니 얼마줬니 안중요하니까요. 피상속인이 얼마 남기고 돌아가셨냐가 중요한테 소명 못하는 인출은 사전증여 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과천 경마장가서 씨씨티비에 얼굴 찍히고 마권 주워서 돌아다니는거 증거로 남긴다잖아요. 경마에 미쳐서 돈 날린걸로 꾸민다고.

  • 7. ..
    '23.5.4 6:15 PM (117.111.xxx.46) - 삭제된댓글

    경마장 도박장 일부러 막 가더군요

  • 8. ..
    '23.5.4 6:27 PM (58.141.xxx.48)

    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현금도 쓰는데 다 상속금액으로 넣는다는게 말도 안되죠.
    현금도 허용되는 금액범위가 있을꺼여요.
    윗분들은 댓글 알고나 씁시다

  • 9. 사망자가
    '23.5.4 6:34 PM (14.32.xxx.215)

    평소 쓰던 평균치 정도 감안해요
    간병인 노인용품 장례비용 이런건 다 통장거래로 증거 남기시고
    무더기로 돈빼서 금고에 뒀다 써보자...이런건 걸려요
    재산 나누실거면 돌아가시기 10년도 더 전부터 건강하실때 차근차근하세요
    아니면 세금으로 애국하는거

  • 10. 에어콘
    '23.5.4 7:00 PM (218.234.xxx.212)

    그걸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는데, 1년(2년) 이내 2억(5억)까지는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3004092830

  • 11. ㅇㅇ
    '23.5.4 8:57 PM (211.216.xxx.240)

    통장거래는 10년
    현금거래는 2년 확인한다고 합니다
    최근 상속세 내면서 세무소 직원에게 들었어요
    9년전 1000만원 이체 받았는데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 12.
    '23.5.4 9:09 PM (61.74.xxx.175)

    자녀분이 1000만원 이체 받은건가요?
    저런 금액까지 다 소명 해야 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8232 오십견 완치 되신 분 계신가요 31 ... 2023/09/28 4,363
1508231 한옥호텔이나 한옥스테이 9 .. 2023/09/28 2,086
1508230 옛날 베네피트파우치 한참유행했는데 어서팔아요? 5 ..... 2023/09/28 2,111
1508229 수영장 다녀오니 행복합니다. 19 2023/09/28 5,599
1508228 올케가 설거지 안해도 너무 고마워요 9 2023/09/28 8,157
1508227 양념명란을 사왔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2 .. 2023/09/28 1,149
1508226 남자들 짝사랑한 여자 안 보면 금방 잊어버리나요? .. 2023/09/28 2,608
1508225 아이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께 질문요 5 에어프라이어.. 2023/09/28 1,041
1508224 은평 한옥마을 맛집 카페 추천 해주실곳 있으실까요? 4 ㅇㅇ 2023/09/28 1,291
1508223 코로나 후유증인지 땀이 미친듯 나요 5 ... 2023/09/28 3,001
1508222 국짐 김태우에게 쓴소리하시는 강서구 시민 13 언니멋져요 2023/09/28 3,257
1508221 하루에 샐러드 3접시, 과일이 주식 14 ㅎㄴㄹ 2023/09/28 6,075
1508220 남편이 생활비 150 줘요 17 돈없다고 2023/09/28 16,478
1508219 천안시 명절에 아기와 가볼만한곳 추천부탁드려요~ 1 ㅇㅇ 2023/09/28 673
1508218 말 할때 아랫입술 움직움 최소화하면 얼굴 훨씬 예뻐보입니다 17 .... 2023/09/28 5,030
1508217 친정엄마 심리 11 마음 2023/09/28 4,088
1508216 치매인 6 .. 2023/09/28 1,691
1508215 뉴진스 한복 너무 예쁨 24 배룰러 2023/09/28 6,095
1508214 이언주 "조정훈, 김건희 특검 온몸으로 막는 거 보고 .. 5 ... 2023/09/28 2,752
1508213 우리 올케는 우리집에서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3 시누 2023/09/28 7,824
1508212 피아노로 연주하는 잔나비 노래 1시간 모음 2 .... 2023/09/28 1,456
1508211 코로나로 격리되는 거 너무 힘들어요ㅜ 7 격리 2023/09/28 1,354
1508210 추석맞이 기념으로 ㅇㅇ 2023/09/28 470
1508209 잘사는 형님의 명절 음식장만.. 44 ..... 2023/09/28 22,431
1508208 선물 10,20 고민될 때 선택은? 3 .. 2023/09/2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