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상황 친정엄마.

니돈내돈 조회수 : 4,330
작성일 : 2023-05-03 18:12:05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50만원하고 다녀갔어요. 친정엄마는 79세시니 부조안했고 저도 별 생각 없었는데 부조이야기가 나와서 엄마는 부조 안했다고했더니. 남동생이 한거면 엄마가 한거나 마친가지래요..
알고보니 엄마가 남동생에게 돈 주면서 다녀오라고 한거였고. 그럼. 나중에 올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는 얼마하면 될까요.
엄마가 대신 내주실까요?
아직까지도 50 다 되어가는 아들 뒷바라지해주시네요.
남동생 대기업다녀 돈도 잘벌고 맞벌이 부부라 여유있어요.
자라면서도 차별받았는데 그 생각에 아마도 재산도 남동생 줄거같아요. 돈 욕심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욕심생기고있어요. 내 몫은 받아야겠다고~
IP : 175.120.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3 6:17 PM (175.199.xxx.119)

    어머니가 왜 부조 안해요?
    올케 부모 돌아가심 님도 친정에서 돈받아 내면 되죠

  • 2. 남동생이
    '23.5.3 6:18 PM (211.109.xxx.118)

    잘못
    엄마가 준돈은 엄마이름으로 내고 남동생은 따로 했어야죠;;
    아님
    엄마가 원글님께 직접 주던가;;;

  • 3. 조의금
    '23.5.3 6:21 PM (218.38.xxx.220)

    울집도 시누시아버님 돌아가셨을때.. 남편이 대표로 부조금 냈어요.
    어머님이 따로 내시지않고.. 합쳐서 50만원 냈으면 됐죠..
    그런거 뭘 많이 따지셔요?,, 아마도 원글님은 평소 친정엄마한테 속상하신 일 있어서 그러신것 같아요.
    담에 올케 부모님 돌아가시면 친정엄마랑 상의행서 내시면 되죠..

  • 4. ....
    '23.5.3 6:23 PM (114.204.xxx.120)

    재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욕심 없는 척 있다가 나중에 상속시 받는게 낫죠.
    괜히 재산얘기 꺼냈다가 먼저 증여나 여러가지 수 쓸 수 있어요.
    그래도 그전에 증여하거나 하면 나중에 청구하는 수 밖에 없고요.

  • 5. 동생 잘못
    '23.5.3 6:25 PM (223.62.xxx.42) - 삭제된댓글

    나이 50에 대기업 다니면 경조사 인사 챙기는 거 모를 수준도 아닌데
    부모님 명의로 부조계 쓰고 동생은 동생 명의로 냈어야죠.
    나중에 올케네 경조사에 님은 10원도 하지마세요.

  • 6. 아들
    '23.5.3 6:25 PM (1.229.xxx.73)

    큰 아들네 묻어있는게 부모들
    둘째 자식부터 따로

  • 7. 218.38
    '23.5.3 6:35 PM (39.7.xxx.55)

    저런분 있으니 날름 받아 내줘. 그런거 왜 따지냐지
    본질을 모르네

  • 8. 재산 얘긴
    '23.5.3 6:36 PM (175.223.xxx.241)

    꾹 하세요. 남동생이 미리 부모 꼬셔 빼돌려요

  • 9. ker
    '23.5.3 7:19 PM (180.69.xxx.74)

    사후에 소송하세요
    재산이라도 받아야죠

  • 10. 참나
    '23.5.3 7:21 PM (49.164.xxx.30)

    남동생 그나이 먹고 참 생각이란게 없이 뻔뻔하네요
    하는짓이 딱 재산 다 가로챌 스타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 11. 으이그
    '23.5.3 7:28 PM (211.245.xxx.178)

    남동생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구만..
    진짜 한심하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0262 근래 코스트코에서 땅콩잼 3 Aa 2023/10/05 3,176
1510261 음악회 시끄러워서 못견디시는 분 계신가요 6 소머즈 2023/10/05 1,531
1510260 쿠팡 아이디 공유시 카드 등록 질문입니다 7 공유 2023/10/05 1,784
1510259 김행청문회 아수라장이고유인촌청문회는 2 . . 2023/10/05 3,134
1510258 김행 청문회중 ‘드라마틱 엑시트’ 한거임? 10 .. 2023/10/05 3,741
1510257 상견례에서 힌트일까요 136 ........ 2023/10/05 25,913
1510256 조인성, 정우성, 김혜수, 강동원 20 유전자 2023/10/05 5,350
1510255 요즘 무슨 반찬 맛있게 드시나요. 5 .. 2023/10/05 4,292
1510254 안동운이가 무능력하거나 그 것들 중에 제일 나은게 김행인가요? 1 ***** 2023/10/05 861
1510253 김행. 국힘도 더이상 쉴드 불가인듯 7 ㅂㅁㅈㄴ 2023/10/05 3,819
1510252 감자 쌉싸르한거 진주 2023/10/05 358
1510251 요즘 회사에 도시락 싸가요 3 ㅇㅇ 2023/10/05 2,651
1510250 나쏠 그후 현숙 10 나쏠 2023/10/05 6,301
1510249 부산에 주윤발님 온 거 아시나요? 8 .. 2023/10/05 2,650
1510248 새로 생긴 피부과 이벤트 12 해피 2023/10/05 2,273
1510247 비타민B 효과 있긴하네요 6 . . 2023/10/05 5,003
1510246 김행 딸 이름은 뭐예요 2 ... 2023/10/05 4,343
1510245 김행 청문회 난리 중! 정회 12 행아 2023/10/05 5,544
1510244 헐 김행 도망가려고하네요 3 . . 2023/10/05 4,788
1510243 쥴리 보고 이쁘다는 노인에게 촌철살인. 8 ******.. 2023/10/05 5,555
1510242 아이가 저녁10시 과외를 받는데 6 .. 2023/10/05 2,457
1510241 페인트 칠 냄새 없애는 법 좀 알려 주세요. 5 ... 2023/10/05 640
1510240 저 처럼 보일러 켜신 분 있나요? 9 .. 2023/10/05 2,300
1510239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모질게 하고 떠났는지.. 3 ... 2023/10/05 2,280
1510238 76세 친정 엄마랑 여행 다녀온 후기 19 ㅇㅇ 2023/10/05 1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