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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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세 자금 보태는 건 증여가 아닌가요?
1. 증여맞아요
'23.5.3 1:20 PM (211.234.xxx.77)근데 임대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2. 윗님
'23.5.3 1:21 PM (14.39.xxx.225)내용을 방금 수정했는데요...걱정이 아니라 증여의 한 방법으로 쓰이는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3. 증여맞죠
'23.5.3 1:22 PM (121.182.xxx.73)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심지어 3년전 한창 오를 때 증여세 다내고 자식 집 사주고
부모 사업장 세무조사 탈탈 터는 것도 봤어요.
물면 놓지 않더군요.4. ..
'23.5.3 1:36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1~2억 정도는 증여신고 안해도 문제 없어 보이던데요.
10년안에 상속 받게 될 경우 제외하면.5. ㅁㅇㅁㅁ
'23.5.3 1:39 PM (125.178.xxx.53)국세청이 바보가 아니니까 걱정뚝하세요
6. ....
'23.5.3 1:48 PM (180.69.xxx.152)그거 차용 증거를 남기려고 부모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는거예요.
편법 증여를 할거면 현금으로 하겠죠.7. …
'23.5.3 2:01 PM (104.28.xxx.146)예전에는 결혼 시키며 자연스럽게 목돈 주는 방법이었죠.
사회통념상 인륜지대사에 신혼 전셋집.
일단 그런 큰돈 흐름은 국세청에서 다 알고요.
어르신들 10년 20년 넘게 사시면
너무 큰 금액 아니라면 넘어 갈 수도 있죠
근데 지인 중 시아버지 갑자기 암걸려 돌아가신집
전세자금 뿐 아니라 큰현금 빼쓰고 증빙 없는 돈
탈탈탈탈 다 털려서 세금 냈어요.8. ...
'23.5.3 2:0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부모자식간에 이미 차용증을 썼거나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을거예요.
만약 둘 다 안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갈거구요.
자식 대출금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도 다 잡아내더라구요.9. ...
'23.5.3 2:07 PM (118.218.xxx.143)아마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을거예요.
만약 안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갈텐데
그럼 차용증&이자송금 증명못하면 증여세 내야합니다.
요즘은 자식 대출금 갚아주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것도 다 잡아내더라구요.
증여세 탈세한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꽤 됩니다.10. ᆢ
'23.5.3 2:41 PM (121.167.xxx.7)부모가 빌려주고
따박따박 아들이 이자 보내더군요.
법적으로 깔끔하게요.11. ...
'23.5.3 3:16 PM (218.155.xxx.224)저러다 걸리면 세금 왕창 나와요
안걸리기를 기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