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우회전 단속' 헷갈리시죠?‥"이것만 기억하세요" (2023.04.28/뉴스데스크/MBC)
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죠. 본격적인 단속,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 혼란이 극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경찰청이 배포한 우회전 통행법인데요. 무려 6가지나 됩니다.(1) (2) (3) (1-1) (2-1)… 그림에 달린 숫자만 봐도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만든 안내문을 보면요. 여긴 또 경찰청과 달리 가짓수가 5개입니다.당국의 설명 자료부터 이처럼 제각각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이해가 되죠. 먼저 단속 현장 보시면서 현장검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대문구에서 1시간 단속에 30대 넘게 적발.
전방신호 파란불일때 앞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안해도 되네요.
빨간 신호등에선 멈춘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보행자 신호등에 신경쓰지 말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주의
차가 밀려 있어도 일시정지는 무조건 하고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