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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시 한쪽이 먼저 죽는 경우

ㅇㅇ 조회수 : 3,217
작성일 : 2023-05-02 13:39:29
부부 공동명의시 한쪽이 먼저 죽는 경우
그 재산을 자식에게 따로 상속안해도 되나요?
공동명의에서 한 쪽 명의로만 바뀌는 건가요?
IP : 116.121.xxx.1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2 1:40 PM (14.32.xxx.34)

    절반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겠죠

  • 2. mnm
    '23.5.2 1:46 P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보통은 남은 배우자가 상속 받죠

  • 3. ....
    '23.5.2 1:50 PM (221.157.xxx.127)

    법적으로는 남은반 지분 자식에게도 상속되죠

  • 4.
    '23.5.2 1:52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

    자식들이 상속포기각서?
    뭐 그런거 서명해서 제출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5. ...
    '23.5.2 2:16 PM (14.53.xxx.238)

    증여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 기준
    상속은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 기준
    기준에 따라 세금이 나오고 (증여는 받는 사람이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10년내에 얼마를 받았냐에 따라 결정되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얼마를 남기고 사망했냐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됨.)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가는 전혀 신경쓰지 않음. 유언장이나 상속인간의 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비율대로 배우자1.5 자녀1 씩 나누거나.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한사람에게 몰빵하는거 가능.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간의 상속협의에 배우장 명의로 하시는거 가능. 자녀들의 동의없인 불가능

  • 6. ㅇㅇ
    '23.5.2 2:44 PM (116.121.xxx.129)

    그렇군요
    저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공동명의가 주는 장점이 별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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