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세입자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23-05-02 12:36:55
곧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안 써있고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게 작용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관공서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일정만 
연장된 거면 따로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부동산 끼고 계약서
새로 쓸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요구로 금액 변동 없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경우는 중개수수료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요? 

그리고 혹시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 계약서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oo
    '23.5.2 1:18 PM (223.62.xxx.60)

    전세금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하고 아닐 경우는 그녕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쭈욱 살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2. ..
    '23.5.2 1:20 PM (121.157.xxx.205)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이사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이사하겠다 통지하면
    부동산 수수료 책임없이 중간 계약 해지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다시 계약서 쓸 이유가 없어요

  • 3. 플랜
    '23.5.2 1:26 PM (125.191.xxx.49)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lickmyrealty/222624634611

  • 4. ....
    '23.5.2 2:20 PM (14.53.xxx.238)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년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자유롭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됌. 2년을 안채워도 다음 세입자 복비 등 지불의무 없음
    계약서를 새로 쓰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복비 등 세입자 부담임

  • 5. 세입자
    '23.5.3 1:12 PM (119.192.xxx.107)

    네.... 다들 고맙습니다 :) 저도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후에 집주인에게 말했고 계약서 작성 새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3659 밝은밤 읽으신분~ 17 소설 2023/09/13 1,761
1503658 결혼지옥 재방보는데 여자관상이 게으르게 생겼네요 ㄷㄴ 2023/09/13 2,821
1503657 미국 꼬마 노래 실력 대단하네요 ㅇㅇ 2023/09/13 622
1503656 헬스장에서 처음본사람이 아는체할때 8 관심 2023/09/13 2,534
1503655 한살림 배송지를 다르게 받을수있나요? 3 궁금 2023/09/13 921
1503654 오븐추천좀 해주세요 2 베이킹 2023/09/13 623
1503653 대화하기 정말 싫은 스타일 28 대화 2023/09/13 15,190
1503652 스트래스 해소 어떻게 하세요? 좋응 방법 공유 좀 3 ㅈㅅ 2023/09/13 1,051
1503651 옷차림 중요성의 배반 15 지나다 2023/09/13 6,896
1503650 일본 외교부인 정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 7 이게나라냐 2023/09/13 719
1503649 과외선생님집에서 11시에 과외시작 17 수풀 2023/09/13 4,398
1503648 코로나로 4kg 빠졌어요. 9 코로나장점 .. 2023/09/13 2,686
1503647 잊햐진다는게 제일 슬프던데 5 ㅇㅇ 2023/09/13 1,636
1503646 포포나무열매 신기한 맛 2 과일 2023/09/13 1,135
1503645 나중에라는 말이 가슴 아파요 7 ㅇㅇ 2023/09/13 3,229
1503644 고등학생 딸과 부산여행 가려는데 어디가면 좋을까요? 9 부산 2023/09/13 1,981
1503643 직장생활이 이런건가요? 9 진심이야 2023/09/13 2,569
1503642 나는 솔로 상철 과거에 정치 유튜버 였다네요 33 혼란하다 2023/09/13 14,288
1503641 인터파크에서 뉴발란스운동화 주문했는데.. 8 ㄷㄷ 2023/09/13 1,624
1503640 안와골절 수술 하려고 입원했어요 5 ... 2023/09/13 1,913
1503639 나솔보면서 뭐드시나요? 5 냠냠 2023/09/13 2,056
1503638 모쏠)먹고 살기 힘든 세상 근데 부자는 또 너무 많은 세상 1 ㅇㅇ 2023/09/13 1,396
1503637 160에 48키로인데 옷테가 안나요 20 ㅇㅇ 2023/09/13 6,829
1503636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근데 부자는 또 너무 많은 세상 1 ㅑㅕ 2023/09/13 1,211
1503635 이케아 나뭇잎(뢰브?)로 led등 가리려는데 뭘로 매달아야 할까.. 4 ㅇㅇ 2023/09/13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