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산 좀 해주세요 ^^;;;;

강사료 조회수 : 3,633
작성일 : 2023-05-02 11:01:12
진짜 돈 몇푼에 마음이 상해서 말입니다.
한시간당 5만원에 강의를 하는데
주는쪽은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받는쪽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은 이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같은 학생 같은 장소에서 연강.. 연달아 강의할때
두번째 강의를 50% 깍네요.

일부러 깍는건 아닌걸로 보여요.
학교수업이니까요.
담당자가 실수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에요.
제가 문의했더니 원래 규정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2시간 강의에 7만5천원 받았어요.
아니 수업 더 했다고 깍는 경우도 있나요?
돈 몇푼에 기분 팍 상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의했어요. 더 알아보라구요.
그랬더니 그분 계산이 맞다네요.

지난주에 오프에서 만날때 또 물어봤어요. 그동안은 카톡으로 주고 받았기에요.
그랬더니 한참 저를 설득시키더라구요.
어쩔수없다고요. 규정이 그렇대요. 그리고 실수로 돈을 더 주면 나중에 다시 내놔야한다고
이게 맞대요.
더 이상 문의를 못했고(그러니까 저는 총 3번이나 같은 문제를 질문했으니 더는 못물어보겠더라구요)

그런데 규약?을 다시 보니 
이렇게 적혀있어요.

"동일 수해자 연강 차시별 강의료의 50% 가산" 이렇게요.

가산이라는게 더 주라는 뜻 아닌가요?

2시간 연강했고, 시간당 5만원이였으면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는 125000원으로 생각되고, 그쪽에선 7만5천원 줬어요.


한번더 문의해볼까요? 


IP : 183.108.xxx.233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2 11:03 AM (121.136.xxx.63)

    강의 더 한다고 깍나요?
    그럼 누가 더 하죠?
    이상타

  • 2. ...
    '23.5.2 11:04 AM (115.138.xxx.141)

    75,000원 주라는 얘기 예요

  • 3. ..
    '23.5.2 11:05 AM (175.223.xxx.91) - 삭제된댓글

    다음 강의 50%만 지급은 좀 어이없긴 한데요.
    연강시 50%를 더? 가산해주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담당자가 모르고 있을리 없다에 1표입니다.

  • 4. 아이구..
    '23.5.2 11:05 AM (211.245.xxx.178) - 삭제된댓글

    진짜 가산의 뜻을 몰랐던걸까요? ㅠㅠ
    환장하겄네유..
    들이밀고 윗선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진짜 담당자 너무하네..

  • 5. ..
    '23.5.2 11:05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5만에 50% 25000원 더 주는거 아닌가요
    가산해서 75000원

  • 6. ...
    '23.5.2 11:06 AM (106.101.xxx.106) - 삭제된댓글

    업계 관행이 저걸 해석하는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문구만 보면 당연히 125000원이죠.
    그사람은 가산이 뭔지 모르나요???

  • 7. 강사료
    '23.5.2 11:06 AM (183.108.xxx.233)

    아~ 진짜 기분이 나빠서 말입니다.
    진짜 누가 이런 강의를 하겠어요.
    자꾸 규약이 저렇다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저도 앵무새처럼 또 물어볼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아직도 수업이 많이 남았는데 말이에요 ㅜ

  • 8. ..
    '23.5.2 11:07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5만에 50% 25000원 더 주는거 아닌가요
    가산해서 75000원×2

  • 9.
    '23.5.2 11:07 AM (175.223.xxx.168)

    지역별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어요
    구글에
    2023 강사비 지급기준
    검색해보세요

    보시면 첫시간 강의비용이 높고 추가 시간부터는 줄어요
    1교시 8+ 2교시 5+ 3교시 5 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초중고는 아직도 시간당 3만5천~5만원이 존재해요
    이건 담당자랑.이야기하셔야해요

  • 10. ...
    '23.5.2 11:07 AM (106.101.xxx.106) - 삭제된댓글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연강을 하나요?
    한시간만 하고 안하고 다른데 가서 하겠네요.

  • 11. 규정이
    '23.5.2 11:10 AM (122.32.xxx.116)

    제가 해석한 바는 이래요

    강사비 50,000이면
    연강하면 50%가산이면
    50,000+75,000=125,000

    아닌가요?

  • 12. 규정이
    '23.5.2 11:11 AM (122.32.xxx.116)

    이거는 그런거랑 똑같아요

    시간외 근무나 연장근무 휴일근무 주말근무할때
    시급에서 가산되잖아요

    그런거랑 똑같은건데 규정 잘못 해석한거 아닌가요

  • 13.
    '23.5.2 11:13 AM (68.1.xxx.117)

    50%감산이라고 적어야 말이되는 거 아닌가요?

  • 14. 강사료
    '23.5.2 11:14 AM (183.108.xxx.233)

    더 묻지는 못하겠구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저분뿐이라서 더 윗선?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모릅니다.
    같은 질문을 몇번이나 했는데
    같은 대답만 돌아오고
    이 수업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연강은 하지 말아야겠죠.
    졸지에 후려치가 당한 기분이 들어서 참 별루에요.

  • 15. mnm
    '23.5.2 11:18 A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제가 보기엔 연강일 경우 강의료의 50프로만 가산해서 준다는걸로 보여요.

  • 16. ㅇㅇ
    '23.5.2 11:18 AM (14.7.xxx.98)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차시별 강의료가 5만원이니 그것의 50%를 더해서 지급하라는 말이니
    규정상 75000이 맞아 보이네요.

  • 17. ㅇㅇ
    '23.5.2 11:18 AM (211.36.xxx.215)

    주말일 경우 기본 0.5 추가해서 주고요
    연장수당 0.5 추가는 기본 8시간 근무 후 부터 붙어요
    저사람들 계산법이 5만원 한시간에는 거마비같은 기본 비용이 추가 된거라고 생각하고
    기본 비용지급했으니 추가 1시간은 50%만 붙여주겠다는 뜻 같아요

  • 18. 맞아요
    '23.5.2 11:18 AM (118.235.xxx.142)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강의나갑니다
    연강일 경우 50% 맞습니다
    1시간 기준, 90분 기준, 120분 기준의 강사료가 정해져있고 연강은 기준 강사료의 50% 지급됩니다

  • 19.
    '23.5.2 11:21 AM (106.101.xxx.195)

    가산이면 더주는건데 두시간하면 가산 지급하는 이유가 뭘까 싶긴 하네요. 125000이 적정할것 같은데요. 심사료 한시간만 해도 15주던데. 원천세도 떼지 않나요.

  • 20. ===
    '23.5.2 11:21 AM (59.21.xxx.225)

    연장이라는게 일반근로자들의 잔업? 개념은 아닌것 같고
    보충수업정도로 인정하고 가산이 아니라 감산 한다는 뜻을 잘못 기재한건 아닐까요?
    원글님 기분나쁘게 할려고 쓴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강의전에 쌍방협의가 있어야 되는는 왜 미리 고지도 하지 않고 강의 끝난뒤에
    저런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일반근로자들의 연장근무라 함은
    정규 8시간을 연속으로 근무 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라고 하거든요.

  • 21. ,,,,
    '23.5.2 11:26 AM (59.22.xxx.254)

    제가 해석하기엔 말을 좀 오해있게끔 쓰긴했는데..원강의료 오만원에서 50프로 이만오천원을 가산-더해서 계산-한다라고 읽히네요

  • 22. ...
    '23.5.2 11:26 AM (49.174.xxx.96)

    연강할 경우 강의료가 깍이는 건 맞아요. 저도 학교수업할 때 그렇습니다. 다만 1차시와 2차시 강의 내용이 달라지고 강의계획안과 ppt가 달라지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23. 강의는
    '23.5.2 11:27 AM (39.7.xxx.73)

    첫시간이 가장 높고 추가시간은 비용이 작아요
    국회의원급 1급강사도 규정이 그래요.
    다음엔 강의 전에 총 금액 물어보시고 강의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 24. 강사료
    '23.5.2 11:28 AM (183.108.xxx.233)

    아 방금 용기를 내서 또 질문을 했는데요. 댓글을 보니 질문하지 말걸 그랫나봐요.

    하지만 각각의 수업은 다른 ppt로 다른 수업을 했답니다.

  • 25. 계산
    '23.5.2 11:29 AM (58.79.xxx.141)

    제가 해석하기엔 말을 좀 오해있게끔 쓰긴했는데..원강의료 오만원에서 50프로 이만오천원을 가산-더해서 계산-한다라고 읽히네요2222222

  • 26. ....
    '23.5.2 11:30 AM (118.235.xxx.235)

    연강일경우 시간당 강의료가 줄어요.
    제가있는곳은 50분 강의 3.5이고요. 80분 강의 4만입니다.

    이론상으론 한시간만하고 다른곳에서 강의하는게 유리할것 같지만 이동시간이며 이것저것 따지면 한장소에서 길게하는게 나아요.

    보통은 시간당 3만 연강으로하면 5만이고요. 7.5로 주는곳 못봤어요

  • 27. 해석의
    '23.5.2 11:30 AM (218.155.xxx.188)

    오해가 있겠네요.

    동일한 강사가 연강할 때는 두번 째부터는
    정해진 강사료의 50%만 지급하라ㅡ여기서 가산은 앞 시간 강사료에 두번 째 50프로 계산된 걸 더하시오 란 뜻입니다

  • 28. ...
    '23.5.2 11:32 AM (49.174.xxx.96)

    저도 1차시로만 수업해서 몰랐다가,내용이 방대해 2차시로 구성해 했더니 동일주제에서는 깍이더라구요.

  • 29. 처음
    '23.5.2 11:34 AM (221.151.xxx.122)

    강의 처음이세요?
    그러면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담당자 맘대로 하는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 30. 강사료
    '23.5.2 11:38 AM (183.108.xxx.233)

    방금 답변 받았는데요.
    윗선에 다시 확인하셨대요.

    제가 하두 끈질기게 물어보니...

    정해진 강사료의 50%만 지급하라는게 맞다네요.

    좀 천천히 댓글좀 읽어보고 질문할걸 그랬어요. 으.....

    결국 이 문제로 4번이나 잘문하는 강사로 찍혀버리네요. ㅠㅠ

  • 31. 강사료
    '23.5.2 11:40 AM (183.108.xxx.233)

    강의는 여러해했는데
    연강 적용은 처음이라서 몰랐어요. 이렇게 적용되는줄요.

  • 32. 이제
    '23.5.2 11:54 AM (211.206.xxx.191)

    알게 됐으면 됐죠.

  • 33. 에구
    '23.5.2 11:58 AM (218.155.xxx.188)

    공공기관 문서보면 문장 이상한 거 많아요.
    이해안되면 물어볼 수도 있죠 뭐.

    근데 연강은 왜 반만 주는 거란 규정이 생겼을지
    이동 안 해서 그런가
    하면 할수록 쉽다 이건가..사실 연강 차시가 더 힘들지 않나요

  • 34. ..
    '23.5.2 12:10 PM (118.221.xxx.195)

    학교 강의 공고 날때 보면 연강시 50%받는 곳 많던데요 ㅠㅠ

  • 35. ㅁㅇㅁㅁ
    '23.5.2 12:14 PM (125.178.xxx.53)

    학교측 말이 맞는거 같아요
    검색해봐도 2시간 강의할때는 그런식으로 지급하네요

  • 36. 에구
    '23.5.2 12:29 PM (211.245.xxx.178)

    그럼 이차저차땡땡시 50%가산이라고 적지말고
    어쩌구저쩌구 50%지급 이라고 써놓으면 혼선이 안 생길텐데...

  • 37. ...
    '23.5.2 1:16 PM (223.62.xxx.239)

    차시별이 회차라면 직원이 맞고
    시간당이면 원글님이 맞고...

  • 38.
    '23.5.2 1:52 PM (106.101.xxx.218) - 삭제된댓글

    다른 내용 강의로 연강 7만5천이라니 얼척없네요

  • 39. ㅇㅇ
    '23.5.2 2:03 PM (221.140.xxx.57)

    같은 강의를 하는것도 아닌데..
    50프로만 지급하는건 좀 그렇네요.

  • 40. 강의 하시는데
    '23.5.2 2:40 PM (223.62.xxx.89)

    깍다' 아니고 깎다' 입니다.
    모두들 따라 깍는다고 쓰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1803 가수 미나도 50대로 보이나요? 42 ... 2023/05/02 12,567
1451802 그림 전시회 작은 선물 4 뭐가 좋을까.. 2023/05/02 1,507
1451801 종합소득세 신고요 2 구름 2023/05/02 2,975
1451800 다낭,호이안 친정엄마,중딩2명과 자유여행 어떨까요? 6 여행 2023/05/02 2,290
1451799 결혼기념일 까먹은 남편이 화내네요 44 ooo 2023/05/02 8,050
1451798 친정에 가고싶어요.. 18 쪼요 2023/05/02 4,189
1451797 초등 동창모임 자주 나가는 부류들이요 13 .. 2023/05/02 4,331
1451796 김갑수 박은빈 조롱 99 김김 2023/05/02 26,018
1451795 아파트 전세돈을 토해달라는데요 16 부동산 어렵.. 2023/05/02 7,090
1451794 수면제 처방요 4 .... 2023/05/02 1,671
1451793 미성년자가 도대체 킥보드 어떻게 타나요? 2 Ff 2023/05/02 1,260
1451792 시간여행 영화나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27 백투더퓨쳐 2023/05/02 1,908
1451791 mbc pd수첩 보세요 5 ... 2023/05/02 4,225
1451790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수상소감 4 ㅇㅇ 2023/05/02 3,968
1451789 3.3 믿을만 한가요. 10 2023/05/02 3,511
1451788 격렬한 운동을 삼가야할 때에 간단한 운동? 1 2023/05/02 922
1451787 진성호 "이서진 요즘 성공했네요"…알고보니 '.. 2 ㅇㅇ 2023/05/02 4,053
1451786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수 있을까요 8 ... 2023/05/02 6,587
1451785 14억 상가면...월세 얼마가 적당한가욥? 13 매입 2023/05/02 4,028
1451784 요즘승용차들은 다들 시동 자동꺼짐인가요 10 2023/05/02 2,847
1451783 꽃집에서 꽃 사본지 넘 오래되었는데요 8 봄꽃 2023/05/02 1,701
1451782 고급양말 어디꺼가 제일 좋은가요? 5 히유 2023/05/02 2,827
1451781 상속받은 농지 배우자와 공동명의 5 꾸덕이 2023/05/02 1,967
1451780 홈쇼핑 방송중 구매는 5 안사봤어요 2023/05/02 2,092
1451779 간호사가 정말 요양원 개원 가능한가요 18 간호법 2023/05/02 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