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시 월세부분 소득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상급자에게 바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파견 사업장이라 월세 부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5월 경정청구기간에 신고 하라고 하는데 도통 방법이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나온대로 홈택스에 들어가 해보는데 신고서 작성시 기본정보 입력에서부터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하지않는걸루 나오네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아시는분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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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궁금한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23-05-01 23:08:10
IP : 210.57.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5.2 12:42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22년도 소득이면 마감된 신고를 불러와서 다시 신고하는 경정청구가 아니고 정기신고로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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