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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소득.세액공제는 해당 안 되는게 맞나요?

종소세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23-05-01 17:00:08
올해 처음으로 작년분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는 소득.세액공제 불러오기 해서 신고했었는데,
오늘 종소세 신고 할려니(간편신고) 연금만 불러오기가 되네요.
원래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것은 공제 안 되는게 맞나요?
제가 못 찾는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IP : 182.221.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1 5:14 PM (39.117.xxx.171)

    그런거 안되요...
    쓴거중에 경비처리 할만한걸 빼는건데 세무사끼고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고 전 귀찮고 얼만안되서 그냥 그렇게 없이 신고해요

  • 2. 원글입니다.
    '23.5.1 9:08 PM (182.221.xxx.49)

    댓글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3. 프리랜서
    '23.5.1 10:06 PM (180.71.xxx.43)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되거든요.
    제 업종은 64%인가 그래요.
    즉 100만원을 받으면 64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에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 업종은 이만큼이 경비라고 간주해주는 거에요.

    매출이나 소득이 커지면 이런 방법으로 못하고
    지출을 증빙해야 하고요.

  • 4. 원글입니다.
    '23.5.2 11:12 PM (182.221.xxx.49)

    프리랜서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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