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는 소득.세액공제 불러오기 해서 신고했었는데,
오늘 종소세 신고 할려니(간편신고) 연금만 불러오기가 되네요.
원래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것은 공제 안 되는게 맞나요?
제가 못 찾는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런거 안되요...
쓴거중에 경비처리 할만한걸 빼는건데 세무사끼고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고 전 귀찮고 얼만안되서 그냥 그렇게 없이 신고해요
댓글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되거든요.
제 업종은 64%인가 그래요.
즉 100만원을 받으면 64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에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 업종은 이만큼이 경비라고 간주해주는 거에요.
매출이나 소득이 커지면 이런 방법으로 못하고
지출을 증빙해야 하고요.
프리랜서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