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님계신가요??

변호사님 조회수 : 1,296
작성일 : 2023-04-28 17:45:01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면
공무원 준비를 전혀 못하는걸까요?
21살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28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만 공무원시험을 못보는건지
영원히 못보는건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75.20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아님
    '23.4.28 5:4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 끝나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해요

  • 2. 에어콘
    '23.4.28 6:0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호…..2년 지나야 한다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해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0713 현실적이고 소박한 집정리 유튜브 22 ... 2023/04/29 7,109
1450712 우리나라 21년째 땅값 1위 지역은? 1 ㅇㅇ 2023/04/29 2,405
1450711 발바닥이 간지럽고 누르면 하얗게 동글동글한게 보이는게 한포진인가.. 5 ... 2023/04/29 3,540
1450710 스마트워치 매력에 빠지고 나니... 16 초코칩쿠키 2023/04/29 6,268
1450709 가입한지 4일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3 ㄴ.. 2023/04/29 1,405
1450708 수영하는데 생리전 1 나만이럼? 2023/04/29 1,533
1450707 평산마을 가는 방법입니다 (버스수정있어요 확인필) 22 유지니맘 2023/04/29 3,327
1450706 자카르타에 3 게스트 하우.. 2023/04/29 950
1450705 네이버페이 줍줍 (총 25원) 7 zzz 2023/04/29 2,578
1450704 25살에 손가락 넷 잃고, 49살 파쇄기에 눌려 숨지다 6 ㅇㅇ 2023/04/29 5,159
1450703 호야 샀는데 화분바꿔도되나요 1 ........ 2023/04/29 1,067
1450702 팬텀싱어 임규형은 누구랑 어울리나요 4 .. 2023/04/28 1,982
1450701 서점이 고층에 있는 건물이 위험하다네요 48 Dd 2023/04/28 25,122
1450700 펜텀싱어 진지맛집 26 2023/04/28 2,983
1450699 요즘 스포츠 브랜드에 꽂혔어요 나라꼴이이러.. 2023/04/28 1,587
1450698 신경과학자가 말하는 감정 35 2023/04/28 8,249
1450697 관리자급인데 부하직원 다르기 힘드네요 14 마젠타 2023/04/28 3,741
1450696 엥 비오네요 3 ..... 2023/04/28 2,393
1450695 노인 이동 목욕차? 아세요? 4 ㅡㅡ 2023/04/28 2,403
1450694 저 학교 다닐때 공부 잘 했는데요 18 ㅇㅇ 2023/04/28 6,196
1450693 왜 신동엽과 성시경한테만 그래요?넷플이 제일 문제 5 ㅇㅇ 2023/04/28 3,228
1450692 김은숙 대상..박은빈 최우수상이 맞지 싶네요 27 .. 2023/04/28 8,526
1450691 보슬람이란 말 쓴 사람 강퇴 바랍니다. 22 ㅡㅡ 2023/04/28 4,892
1450690 송홧가루 조심해야겠어요. 2 조심하세요... 2023/04/28 6,386
1450689 인성 결여된 사람 많은 직업군 9 2023/04/28 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