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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중인데 업자가 계속 공사를 미루고 끝내지 않아요

ㅇㅇ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23-04-27 12:58:09
임대주는 작은 빌라 올수리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공사를 업자가 지금 공사기간을 2배나 지났는데 마무리도 안하고 제멋대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시공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 2주면 떡을 치는 시간이거든요
계약상 2주 안에 끝낸다 했는데 지금 4주가 지나고 있어요
다른 공사하느라 중간중간 저희 공사를 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안하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어째꺼나 어느정도는 완성 시켜야해서 어루고 달래 미루고 미뤄서 오늘까지 완성한다 했는데 오늘도 다 안끝냈어요.
계약 파기한다고 하고 잔금 남은거 50% 안줘도 되는건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 상태도 믿지 못하겠고 (현재까지 한것도 마감이 엉망이라 계속 싸우는 정인데 변명으로 일관함)
나중에 하자 나도 as나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현명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나머지는 새업체랑 하겠다고 하고 잔금 못준다고
이제까지 해온 형태로 봐서 믿을수도 없고 as도 확신하지 못하니 남은 잔금50% 안주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나요?

tmi하자면 저는 여기 공사하느라 전세금 대출에서 빼준거라 세입자 빨리 들어오는게 관건이라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는게 우선이였어요. 견적이 저렴하지도 않았고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가장 먼저 견적 받은 곳이고 빠르게 공사 시작 하고 마치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 몇군데 더 견적받으면 그만큼 공사 시작도 늦어지고 해서 이 업체 선택한건데
지금 이 사단이라..세 놓는것에도 제 자금 사정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래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IP : 112.152.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27 1:01 PM (106.102.xxx.178)

    돈으로 갑질해야죠
    오늘준다 내일준다 삼일만 기다려라

  • 2. '''''''
    '23.4.27 2:28 PM (123.215.xxx.241)

    계약서 쓰셨죠? 계약서에 공사 기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 도움 받아보시구요.
    공사 기간으로 고생시키면 후에 하자 생겨도 as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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