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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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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연말정산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3-04-27 07:00:10
이번 대출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를했어요

남편이 장이어른 인적공제를 항상 받았는데

2022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에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에는 장인 인적공제를 했더라구요

근데 중간에 입사한 회사에서 인적공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근무지 합산해서 연말에 연말정산할때 누락할수가 있는건가요?

1월에 돌아가셔도 당해년도에는 인적공제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작년부터 생활비만 받고 있어 이제야 확인했네요

잘못되었다면 홈텍스에서 5월에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세무 잘 아시는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18.3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a
    '23.4.27 7:27 AM (125.138.xxx.58)

    1월중에 돌아가셨으면 가능하세요.
    담달에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시면 되요.

  • 2. 또리아
    '23.4.27 7:35 AM (223.62.xxx.141)

    죄송한데 인적공제 누락된건 어떻게확인하나요
    저도 올초 연말정산 너무 토해내서요ㅠ

  • 3. Sp
    '23.4.27 7:56 AM (58.234.xxx.248)

    그해 돌아가셨으면 그해까지는 공제가능해요. 5월종소세때수정신고 하셔서 환급받으시구요. 확인은 본인 홈텍스로그인해서 원청징수영수증 같은말로 지급명세서 띠어보면 나와요~~

  • 4. ..
    '23.4.27 7:59 AM (223.62.xxx.163)

    전근무지 합산할때는 전근무지 소득금액과 근무기간만 입력합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 자료제출할때 장인어른 자료도 제출했어야합니다. 5월에 수정신고하세요

  • 5. 인적공제
    '23.4.27 8:05 AM (118.37.xxx.91)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아 넘길때 아빠 의료비 사용한게 들어가 있어서 그건 다같이 자료가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다른서류를 보냈어야 했구요
    감사합니다

  • 6. ..
    '23.4.27 9:24 AM (203.236.xxx.4)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했는데 인적공제가 누락되었으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아니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하시면 되어요.

  • 7. ㅁㅇㅁㅁ
    '23.4.27 10:18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5월에 경정신고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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