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엔 없었다…전세보증금 떼이고 보니 나타난 '진짜 건물주'

Real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23-04-24 18:43:46
이건 진짜 사기인것같은데
그럼 땅문서를 확인하고 해야할듯요
ㅡ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진짜 주인인거죠
이 사건의 안전장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49.175.xxx.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단
    '23.4.24 6:43 PM (49.175.xxx.75)

    https://v.daum.net/v/pI6vMKdYCR?f=m

  • 2. 이해가..
    '23.4.24 6:55 PM (211.250.xxx.112)

    B는 이 오피스텔에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B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 3. ???
    '23.4.24 7:03 PM (93.160.xxx.130)

    저도 B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B의 채무 때문에 그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어렵네요. 혹시 전세계약 이후 명의를 변경해버린 건지?

  • 4. 이거
    '23.4.24 7:16 PM (211.250.xxx.112)

    은행이 잘못해놓고 세입자에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은행 대출이 안나왔어야하는거 같아요

  • 5.
    '23.4.24 7:39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말이 안되는 기사에요
    B씨 소유가 아닌데 b씨 채무로 경매가 나올수는 없죠
    B씨가 A명의를 빌려 채무도 일으키니 경매신청이 된거죠. 등기부상 a명의 채무가 있었을거에요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인 조세채권이나 급여채권자라도 a명의 건물에 b에 대해서 경매신청 못합니다

    A는 애초에 자기재산이 전혀없으니 명의 빌려준거고
    전세입자가 따지지
    난 돈없고 b한테 물어보라고 한거죠

  • 6.
    '23.4.24 7:41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말이 안되는 기사에요
    B씨 소유가 아닌데 b씨 채무로 경매가 나올수는 없죠
    B씨가 A명의를 빌려 채무도 일으키니 경매신청이 된거죠. 등기부상 a명의 채무가 있었을거에요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인 조세채권이나 급여채권자라도 a명의 건물에 b에 대한 채권으로 경매신청 못합니다

    A는 애초에 자기재산이 전혀없으니 명의 빌려준거고
    전세입자가 따지자. 난 돈없고 내용도 모르니 b한테 물어보라고 한거죠

  • 7.
    '23.4.24 7:42 PM (122.42.xxx.82)

    그죠 진짜 사기죠
    등기권리증도 확인해야되나봐요

  • 8.
    '23.4.24 7:44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금융이라
    부동산 상승기에 비싸게 전세를 들어간 경우
    오피스텔 가격하락에는 그 어떤걸로도 안전장치를 둘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삼성전자 이러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 9.
    '23.4.24 7:46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도 a가 주겠죠
    A랑 b랑 사기치기로 합의한거니
    B가 보관해도 잠시 a 주겠죠

  • 10.
    '23.4.24 7:48 PM (122.42.xxx.82)

    등기권리증에 실제소유자 이름박혀있잖아요
    소유권이전시 그 땅문서를 넘기는거고요
    B랑a랑 아무리 공모한다고 해도 30억이 넘어가는건데

  • 11.
    '23.4.24 7:54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소유자랑 등기명의자랑 동일합니다
    등기권리증에도 a이름만 나오죠
    B이름 안나오죠

  • 12.
    '23.4.24 8:02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소유자랑 등기부 떼어보면 나오는 등기명의자랑 동일합니다
    등기권리증에도 a이름만 나오죠
    B이름 안나오죠
    등기명의자는 언제든지 실소유자 동의없이 부동산을 팔아치울 수 있고 전세든 담보든 잡힐수 있으며 등기권리증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뿐이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 13. ..
    '23.4.24 10:18 PM (121.173.xxx.19)

    기사에 확인안되는게 있네요.
    우선 계약전 융자여부, 임차인 잔금지급후 확정일자 여부 등이요.
    아무리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해도 그건 그둘의 문제일뿐.

    팩트는 계약당시 임대인이 살다보니 어느날 바뀌어 있더라 입니다.
    그러나 융자없이 임차인이 계약후 확정일자등 안전장치를 다이행하였다면 이후 임대인인 실제 등기권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어딘가 이슈몰이를 위해 정보가 빠진듯하네요.

  • 14. ..
    '23.4.25 1:34 PM (5.30.xxx.196)

    전세사기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5466 드라마 연인을 보면서 7 ... 2023/10/24 2,504
1515465 잡곡 뭐뭐 넣으세요? 13 2023/10/24 1,553
1515464 메이크업 상태에서 기초 바르는거 가능한가요 1 홈쇼핑 2023/10/24 744
1515463 요즘 손흥민 맛에 산다 7호골..득점 홀란드 이어 2위 3 ..... 2023/10/24 1,104
1515462 과일값이 비싼데 태국과일통조림 팔릴까요? 14 사업 2023/10/24 1,860
1515461 땅을 좀 사고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8 부동산 2023/10/24 2,124
1515460 대통령비서관 김승희 딸 학폭 12 .. 2023/10/24 1,944
1515459 대장암3a인데 2 ... 2023/10/24 2,703
1515458 실비보험 갱신 2 실비 2023/10/24 1,373
1515457 남현희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응한다네요 12 ..... 2023/10/24 7,667
1515456 윤 지지도 28.3. 국힘 30.4, 민주 46.6 29 ... 2023/10/24 1,948
1515455 여자가 키 170대면 축복 같아요 36 ㅅㅅ 2023/10/24 6,052
1515454 집에 있는 외화 구권 처리방법 문의 2 외화 2023/10/24 1,488
1515453 요즘은 20억이 예전 2억같네요 18 돈가치 2023/10/24 4,906
1515452 연예인기사 2 2023/10/24 1,011
1515451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아ㅡㅡ주 지 맘대로네요 20 하야하라 2023/10/24 3,953
1515450 주식 다 파랗지만 카카오주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6 카카오 2023/10/24 2,234
1515449 (성폭행의혹, 강사자살)이 펜싱아카데미가 남**아카데미죠 7 행복날개 2023/10/24 4,157
1515448 폐가구 무료수거업체 있나요?? 7 해바라기 2023/10/24 1,515
1515447 남현희 그냥 커밍아웃을 하든지 15 ㅇㅇㅇ 2023/10/24 26,694
1515446 이선균 사건 관련 정황포착 으로 여러명 보내네요 5 ……. 2023/10/24 4,289
1515445 냉동실에 밥보관할때요 5 2023/10/24 1,541
1515444 밤은 어떤게 제일 달고 맛있나요? 2 2023/10/24 975
1515443 작은회사 경리일이란? 18 경리 2023/10/24 3,794
1515442 눈이 맛 간 연예인들 진짜 많아요. 39 많다 많아 2023/10/24 2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