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생존여부만 확인했던 아버지를 모셔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는 동네에 꽤 오래 살았는데 차상위 등급을 받아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았답니다. 법적인 자식은 저 혼자고 저는 그동안 엄마 곁에서 살았고 돌아가셨어요. 서류상 제가 있는데(자가,차 등)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 그 과정을 모르겠네요.
저희 집 근처로 모셔오면 구가 바뀌는데 그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병도 있고 90세지만 치매 등은 없어서 요양등급은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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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동 시 차상위도 이어지나요?
별마당 조회수 : 559
작성일 : 2023-04-24 10:52:43
IP : 211.104.xxx.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3.4.24 11:06 AM (121.167.xxx.120)아버지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2. ...
'23.4.24 11:24 AM (118.37.xxx.213)요양원 입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치매 아니어도 가족이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입소 가능합니다.
차상위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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