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원) 세무 관련된 내용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왕따오징 조회수 : 702
작성일 : 2023-04-22 14:36:43
신랑이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이전하면서 학원으로 오픈 예정인데,사업자를 직장인인 제 앞으로 여는게 건강보험료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IP : 106.102.xxx.1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23.4.22 2:39 PM (211.212.xxx.141)학원이면 그냥 본인이 사업자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규모가 있을텐데 연2000만원이하 수입생각하시고 내는 건 아니시잖아요.2. 저기
'23.4.22 3:04 PM (221.140.xxx.198)종합소득세릉 먼저 걱정 하셔야지요. 학원 소득이 원글님 소득으로 잡히면 수입에 대한 세율이 확확 올라 갈텐데요.
건강보험은 자산이 아주 많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짜피 원글님 명위로 사업자 내면 지역의료보험 또 냅니다,3. 원글이
'23.4.22 3:08 PM (106.102.xxx.105)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계속 직장에 귀속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만 내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4. 플럼스카페
'23.4.22 3:37 PM (59.9.xxx.94) - 삭제된댓글원장이 사업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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