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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화장품 사기 도와주세요

답답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23-04-20 15:49:39
80 넘으신 엄마가 혼자 사세요. 친구 옆에 산다고 자식들 말리는 것 우기고 가셔서 자식들과 좀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며칠 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화장품을 사라고 하길래 엄마는 내가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쓰냐 거절하니
샘플을 더 주겠다, 소문 내 달라 뭐 이런 얘기로 홀렸나봐요,.

엄마는 산다는 말은 안하고 내가 어떻게 사 이걸 너무 비싸 중얼중얼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살짝 치매기도 있으신 울 엄마에게 이런 저런 맞장구 쳐주며 대화를 끌다가 엄마 의사를 다 듣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다짜고짜 화장품을 보내버린 듯 합니다.

주소를 엄마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미 주소와 전번 이름은 알고 있더랍니다.
이 주소 맞지요? 하길래 엄마는 맞긴 맞는데 너무 비싸 이렇게 말씀하셨데요

그러고는 언니가 알게 되서 엄마가 어찌어찌 반품을 해 버렸는데 화장품을 뜯었다고 돈 60만원을 내라고 전화가 계속 온다고 하네요. 엄마는 절대 안 뜯었다고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는 법도 모르셨고.. 

돈 안내면 쫒아 온다 징역산다 뭐 이런 말로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IP : 182.212.xxx.1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쁜것들
    '23.4.20 3:53 PM (211.234.xxx.47)

    근데 이미 지불한돈없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미 돈을 냈다면 받기 까다롭겠지만
    제품도 돌려줬고 화장품도 안쓴게 맞다면 돈 안내도
    되지않을까.
    (근데 엄마, 언니 손 거치면서 화장품 사용흔적이
    진짜 없었는지도 확인해보셔야될것 같아요.총기도
    좀 떨어지신것 같으니. 그래도 너무 고가제품을 강매한건
    진짜 나쁘네요)

  • 2. 소비자보호원에
    '23.4.20 3:54 PM (14.32.xxx.215)

    전화하세요
    70인가 80넘으신 분들은 이의제기하면 바로 취소돼요

  • 3. 소비자 보호원
    '23.4.20 3:55 PM (119.64.xxx.101)

    https://www.kca.go.kr/home/main.do

  • 4.
    '23.4.20 4:13 PM (121.167.xxx.120)

    해결 안되면 경찰 민원실에 가서 상담 하세요
    담당 경찰이 그곳에 전화 걸어 이문제로 경찰서에 한번 나오셔야 합니다 했더니 전화 받고 바로 해결 됐어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반품 했는데 환불을 자꾸 미루면서 6개월이나 끌었어요
    경찰이 전화하니 바로 통장에 입금해 줬어요
    6만원인데 전화 걸어 입금 해달라고 하면 내일 입금한다 모레 입금한다 하면 6개월을 미루었어요

  • 5. ㅅㄷ
    '23.4.20 4:30 PM (106.102.xxx.15)

    소비자보호원 경찰 신고

  • 6. ㅇㅇ
    '23.4.20 4:34 PM (175.207.xxx.116)

    소비자보호원에
    '23.4.20 3:54 PM (14.32.xxx.215)
    전화하세요
    70인가 80넘으신 분들은 이의제기하면 바로 취소돼요
    ㅡㅡㅡㅡ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 7.
    '23.4.20 4:41 PM (118.235.xxx.2)

    이모가 노인일자리하시는데
    읍사무소에서 모이라해서갔더니
    심폐소생술교육한다면서 강사가
    결국엔 80만원가까이하는 약 팔고
    갔어요 일자리30도안되는데 형편어려운
    노인들한테 약팔게하는 읍사무소직원들
    사촌오빠가 고발한다니 이모는 그일자리
    짤린다고 못하게했어요
    혹시 부모님들 노인일자리하시면
    알려드리세요 가격도 요상하게 세일가격으로
    복잡하게해서
    첨엔 50만원인줄 아셨다가 알고보니80가까이되는돈이더라구요 사촌오빠가업체에 전화하니 한박스뜯었다고
    그건 반품안된다고 하는데 약도 얄궂고
    이런걸 노린거 같아요
    공무원들도 그런거 뻔히 알면서 장사하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계산없이 그냥 강의실 빌려줄수있나요

  • 8. ㅇㅇ
    '23.4.20 4:50 PM (133.32.xxx.15)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거 사기예요
    저도 당해봄
    금액도 60만원 똑같아요

  • 9. ㅇㅇ
    '23.4.20 4:51 PM (133.32.xxx.15)

    돈 안내면 쫒아 온다 징역산다 ㅡㅡㅡㅡㅡㅡ
    노인상대로 협박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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