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듭니다.
1. 상속분할협의서
'23.4.20 12:37 PM (121.153.xxx.130)작성하셨으면 상속 받으시는 분 앞으로 등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법무사 방문하라고 한거구요
법무사방문없이 혼자서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2. .....
'23.4.20 12:38 PM (118.235.xxx.75)6개월내에 상속등기 하셔야해요
3. ㅡㅡ
'23.4.20 12:39 PM (118.235.xxx.214)상속세는 관련없구요
아파트 3억짜리하나 있으시면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등기때문에 법무사에서 하는걸로 압니다
상속세는 관련없지만
부동산때문에 법무사비 및 취등록세는 내셔야합니다
등기이전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에서 작성하더라구요4. .....
'23.4.20 12:41 PM (118.235.xxx.75)아 정정이요.
등기를 꼭 하셔야하는건 아니고 취득세 내셔야해요.5. 협의서
'23.4.20 12:48 PM (203.142.xxx.241)서류 다 되었으면 굳이 법무사 안가도 되죠. 명의 받는 상속인이 그 협의서류 가지고 취득세신고(시.군.구청 세무부서),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되죠. 관련 서류는 챙겨서,
6. ............
'23.4.20 1:04 PM (106.252.xxx.211)협의서 작성하셨으면 대법원등기소 전화하셔서 협의분할상속관련 서류 문자로 받으세요.
그 내용대로 서류 발급받고, 취득세납부하고 구청에서 영수증발급받고, 채권매입,등기수수료 납입하고
번호는 신청서 뒷장에 적으시고 서류 다 정리하셔서 관할등기소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하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7. ...
'23.4.20 1:09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로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었을테니 나머지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 건네주고요.8. ...
'23.4.20 1:1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었을테니 나머지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 건네주고요.9. ...
'23.4.20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지싶은데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저는 취득세계산도 상속등기도 셀프로 다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않았어요10. ...
'23.4.20 1:27 PM (118.218.xxx.143)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지싶은데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납부확인서 잘 챙겨놓으면 상속등기는 언제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속인들이 지분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암튼 상속등기는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저는 취득세 계산도 상속등기도 셀프로 다 했는데 할 만 했어요.11. ...
'23.4.20 1:40 PM (14.53.xxx.238)상속세 때문이면 세무사 만나야하고.
상속물권이 집 땅 이런거라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세 내려면 법무사 만나야하고. (물론 위 두가지를 셀프로 하시는 분도 요새는 많아졌음)
법무사 비용 얼마 안하는데 저 같음 걍 만날래요.
증여할때 법무사한테 증여계약서 주고 증여로 인한 이기 에 따른 명의이전 업무 맡겼구요. 취득세 고지서 받았는데 그때도 수수료 얼마 안줬어요. 제가 해도 되지만 평일 낮에 관공서 사람 많은데 귀찮아서요...12. 셀프 등기
'23.4.20 4:52 PM (121.175.xxx.200) - 삭제된댓글어차피 본인이 일일이 서류 준비해서 법무사 줘야해서 그냥 셀프 등기 했어요 윗분 말씀처럼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있고 관공서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셨어요
법무사 비용도 비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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