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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듭니다.

0000 조회수 : 2,065
작성일 : 2023-04-20 12:35:18
현재 형제들과 상속관련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서를 가지고 법무사 가져가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이미 서류 작성이

끝났으니 각자 도장찍고 재산분할하면 되는건지요? 상속 재산이 아파트이고

시세 3억입니다. 현금 3천받고 명의를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했구요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는 나올것 같지않아요. 이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무조건 법무사 방문하라고하니.. 참.. 검색을 해도 분할협의서

작성일뿐 더 이상의 진행 내용이 없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6.xxx.9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분할협의서
    '23.4.20 12:37 PM (121.153.xxx.130)

    작성하셨으면 상속 받으시는 분 앞으로 등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법무사 방문하라고 한거구요
    법무사방문없이 혼자서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

  • 2. .....
    '23.4.20 12:38 PM (118.235.xxx.75)

    6개월내에 상속등기 하셔야해요

  • 3. ㅡㅡ
    '23.4.20 12:39 PM (118.235.xxx.214)

    상속세는 관련없구요
    아파트 3억짜리하나 있으시면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등기때문에 법무사에서 하는걸로 압니다

    상속세는 관련없지만
    부동산때문에 법무사비 및 취등록세는 내셔야합니다
    등기이전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에서 작성하더라구요

  • 4. .....
    '23.4.20 12:41 PM (118.235.xxx.75)

    아 정정이요.
    등기를 꼭 하셔야하는건 아니고 취득세 내셔야해요.

  • 5. 협의서
    '23.4.20 12:48 PM (203.142.xxx.241)

    서류 다 되었으면 굳이 법무사 안가도 되죠. 명의 받는 상속인이 그 협의서류 가지고 취득세신고(시.군.구청 세무부서),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되죠. 관련 서류는 챙겨서,

  • 6. ............
    '23.4.20 1:04 PM (106.252.xxx.211)

    협의서 작성하셨으면 대법원등기소 전화하셔서 협의분할상속관련 서류 문자로 받으세요.
    그 내용대로 서류 발급받고, 취득세납부하고 구청에서 영수증발급받고, 채권매입,등기수수료 납입하고
    번호는 신청서 뒷장에 적으시고 서류 다 정리하셔서 관할등기소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하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 7. ...
    '23.4.20 1:09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로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었을테니 나머지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 건네주고요.

  • 8. ...
    '23.4.20 1:1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었을테니 나머지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 건네주고요.

  • 9. ...
    '23.4.20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지싶은데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저는 취득세계산도 상속등기도 셀프로 다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않았어요

  • 10. ...
    '23.4.20 1:27 PM (118.218.xxx.143)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지싶은데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납부확인서 잘 챙겨놓으면 상속등기는 언제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속인들이 지분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암튼 상속등기는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저는 취득세 계산도 상속등기도 셀프로 다 했는데 할 만 했어요.

  • 11. ...
    '23.4.20 1:40 PM (14.53.xxx.238)

    상속세 때문이면 세무사 만나야하고.
    상속물권이 집 땅 이런거라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세 내려면 법무사 만나야하고. (물론 위 두가지를 셀프로 하시는 분도 요새는 많아졌음)
    법무사 비용 얼마 안하는데 저 같음 걍 만날래요.
    증여할때 법무사한테 증여계약서 주고 증여로 인한 이기 에 따른 명의이전 업무 맡겼구요. 취득세 고지서 받았는데 그때도 수수료 얼마 안줬어요. 제가 해도 되지만 평일 낮에 관공서 사람 많은데 귀찮아서요...

  • 12. 셀프 등기
    '23.4.20 4:52 PM (121.175.xxx.200) - 삭제된댓글

    어차피 본인이 일일이 서류 준비해서 법무사 줘야해서 그냥 셀프 등기 했어요 윗분 말씀처럼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있고 관공서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셨어요
    법무사 비용도 비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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