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듭니다.

0000 조회수 : 2,052
작성일 : 2023-04-20 12:35:18
현재 형제들과 상속관련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서를 가지고 법무사 가져가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이미 서류 작성이

끝났으니 각자 도장찍고 재산분할하면 되는건지요? 상속 재산이 아파트이고

시세 3억입니다. 현금 3천받고 명의를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했구요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는 나올것 같지않아요. 이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무조건 법무사 방문하라고하니.. 참.. 검색을 해도 분할협의서

작성일뿐 더 이상의 진행 내용이 없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6.xxx.9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분할협의서
    '23.4.20 12:37 PM (121.153.xxx.130)

    작성하셨으면 상속 받으시는 분 앞으로 등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법무사 방문하라고 한거구요
    법무사방문없이 혼자서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

  • 2. .....
    '23.4.20 12:38 PM (118.235.xxx.75)

    6개월내에 상속등기 하셔야해요

  • 3. ㅡㅡ
    '23.4.20 12:39 PM (118.235.xxx.214)

    상속세는 관련없구요
    아파트 3억짜리하나 있으시면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등기때문에 법무사에서 하는걸로 압니다

    상속세는 관련없지만
    부동산때문에 법무사비 및 취등록세는 내셔야합니다
    등기이전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에서 작성하더라구요

  • 4. .....
    '23.4.20 12:41 PM (118.235.xxx.75)

    아 정정이요.
    등기를 꼭 하셔야하는건 아니고 취득세 내셔야해요.

  • 5. 협의서
    '23.4.20 12:48 PM (203.142.xxx.241)

    서류 다 되었으면 굳이 법무사 안가도 되죠. 명의 받는 상속인이 그 협의서류 가지고 취득세신고(시.군.구청 세무부서),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되죠. 관련 서류는 챙겨서,

  • 6. ............
    '23.4.20 1:04 PM (106.252.xxx.211)

    협의서 작성하셨으면 대법원등기소 전화하셔서 협의분할상속관련 서류 문자로 받으세요.
    그 내용대로 서류 발급받고, 취득세납부하고 구청에서 영수증발급받고, 채권매입,등기수수료 납입하고
    번호는 신청서 뒷장에 적으시고 서류 다 정리하셔서 관할등기소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하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 7. ...
    '23.4.20 1:09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로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었을테니 나머지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 건네주고요.

  • 8. ...
    '23.4.20 1:1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었을테니 나머지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 건네주고요.

  • 9. ...
    '23.4.20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지싶은데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나면 상속등기는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의 받기로 한 분이 알아서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저는 취득세계산도 상속등기도 셀프로 다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않았어요

  • 10. ...
    '23.4.20 1:27 PM (118.218.xxx.143)

    일단 아파트가 있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상속취득세 관련서류 물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만 갖고 가면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서 뗄 수 있지싶은데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번달에 돌아가셨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상속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납부확인서 잘 챙겨놓으면 상속등기는 언제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속인들이 지분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암튼 상속등기는 셀프등기(인터넷에 자세한 글 많아요)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하면 됩니다.

    저는 취득세 계산도 상속등기도 셀프로 다 했는데 할 만 했어요.

  • 11. ...
    '23.4.20 1:40 PM (14.53.xxx.238)

    상속세 때문이면 세무사 만나야하고.
    상속물권이 집 땅 이런거라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세 내려면 법무사 만나야하고. (물론 위 두가지를 셀프로 하시는 분도 요새는 많아졌음)
    법무사 비용 얼마 안하는데 저 같음 걍 만날래요.
    증여할때 법무사한테 증여계약서 주고 증여로 인한 이기 에 따른 명의이전 업무 맡겼구요. 취득세 고지서 받았는데 그때도 수수료 얼마 안줬어요. 제가 해도 되지만 평일 낮에 관공서 사람 많은데 귀찮아서요...

  • 12. 셀프 등기
    '23.4.20 4:52 PM (121.175.xxx.200) - 삭제된댓글

    어차피 본인이 일일이 서류 준비해서 법무사 줘야해서 그냥 셀프 등기 했어요 윗분 말씀처럼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있고 관공서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셨어요
    법무사 비용도 비싸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3181 원래 음식들이 다 이렇게 짰나요? 9 레몬주스 2023/04/23 2,348
1453180 저도 옷정리 질문 .... 2023/04/23 1,160
1453179 미세먼지 정말 싫어요. 4 .... 2023/04/23 1,328
1453178 혼주 화장 여쭙니다 11 궁금 2023/04/23 2,991
1453177 우크라이나, 한국에 20조 무기지원 요구 34 ... 2023/04/23 4,495
1453176 독백신씨의 글을 몇 개 읽어보았는데 8 시간을왜죽여.. 2023/04/23 1,255
1453175 물가 정말 많이 올랐네요 12 llllㅣㅣ.. 2023/04/23 4,952
1453174 남편 사망시 사망신고하기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22 음음음 2023/04/23 10,036
1453173 중학생 수학여행 가방은 어떤게 좋나요? 4 이뻐 2023/04/23 2,787
1453172 가게 정문 옆 판매대에 개가 자꾸 배변을 보는데요. 16 조언 2023/04/23 2,547
1453171 그냥 살고싶지않아서 14 괴로워 2023/04/23 4,049
1453170 옷정리하려고 다 끄집어내놨는데 못하겠어요… 5 ㅇㅇ 2023/04/23 2,534
1453169 MIT는 알렉스 한 입학시키네요 12 ... 2023/04/23 4,338
1453168 요즘 사춘기에 관한 글들이 많네요. 13 2023/04/23 2,429
1453167 김대호 아나운서 고양이 몇마리 키우나요? 8 ... 2023/04/23 5,944
1453166 샤넬백 2년전 새제품 판매적정가 아시는분 9 중고거래 2023/04/23 1,560
1453165 부자피자 추천해주세요 7 부자피자 2023/04/23 1,945
1453164 식물 키우시는 분요 7 .... 2023/04/23 1,645
1453163 이탄희 vs 한동훈 32 .. 2023/04/23 2,621
1453162 새정치 외치던 안철수 14 정치 2023/04/23 2,521
1453161 초등선생님도 참 힘든직업 같아요. 16 .. 2023/04/23 5,458
1453160 가족이 모르는 내 사망보험금요.. 3 ... 2023/04/23 3,351
1453159 점심 버섯덮밥 먹으려구요 4 ..... 2023/04/23 1,626
1453158 최근 미국여행 하신분,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요한가요? 5 ㅇㅇ 2023/04/23 1,058
1453157 대상포진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8 .. 2023/04/23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