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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위임장을 써달라는데...

꽃사과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23-04-19 22:04:15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순진한 사람 넘어갈 것은 내용이라서요.

위임장에 특정 부동산 기재돼있고  매매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돼있으면

수임자가 나쁜 마음 갖으면 매매해 대금을 착복할 수도 있지않나요?
IP : 175.203.xxx.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4.19 10:06 PM (180.69.xxx.74)

    대금은 보통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죠

  • 2. ..
    '23.4.19 10:08 PM (58.142.xxx.196)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강남빌딩 위임매매 맡겼다가 사기 당하고
    세금만 내야하는 지경이 돼서 자살하셨죠.

  • 3. 모모
    '23.4.19 10:16 PM (222.239.xxx.56)

    위임당도 인감증명서와같이
    함부로 하는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 4. Um
    '23.4.19 10:19 PM (122.42.xxx.82)

    위임장내에 집주인 계좌를 기재해야죠

  • 5. 꽃사과
    '23.4.19 10:21 PM (175.203.xxx.26)

    그러게요. 인감증명도 요구해서요.

  • 6.
    '23.4.19 10:2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위임장에 인감을 찍는데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인감증명서 를 같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세히 기재해요

  • 7.
    '23.4.19 10:33 PM (122.42.xxx.82)

    위임장에 인감을 찍는데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인감증명서 를 같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세히 기재해요
    걍 본인이 가세요

  • 8. ...
    '23.4.19 10:35 PM (182.220.xxx.133)

    매수금은 매도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죠. 대리인은 계약을 대행하는거고 돈은 실제 소유자에게. 물론 실제 소유주가 이개똥인데 통장명 이개똥으로 동명이인 꺼 갖구 사기칠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새 부동산에서는 소유주랑 통화 하던데요. 제가 친부 대신 대리 계약한게 많아요. 딸인거 이미 아는데도 항상 전화하고 입금후에도 또 전화함.

  • 9. ker
    '23.4.19 11:33 PM (180.69.xxx.74)

    본인이 가면 안되나요
    사깃꾼 많아요

  • 10. 요즘은
    '23.4.20 12:42 AM (115.138.xxx.45)

    개명이 쉬워서 주인이름으로 개명해서 계약하고 돈받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 11. ㅜㅜ
    '23.4.20 5:07 AM (175.213.xxx.18)

    위임매매 하일성씨ㅜㅜ

  • 12.
    '23.4.20 12:05 PM (121.135.xxx.96)

    위임장작성시 인감도장이 찍여야 하고
    위임장의 효력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해요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고 본인이 못 갈 상황이면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를 정하는 게 맞아요
    매매계약에 관해서만 위임하고,대금수령은 본인이 소지한 본인계좌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주고
    도장은 주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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