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코로나 걸리고 격리통지서 받음.
2월 중순
남편, 건대, 한양대에서 부모님 병간호 시
격리 통지서 제출하니 코로나 검사 안 받음.
코로나 걸린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병원 병 간호 등 갈 때 격리 통지서 제출하면
코로나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전국 공통인가요.
내일 지방으로 제가 병문안 가야하거든요.
저도 2월 10일 받은 코로나 격리통지서가 있고요.
공통인거 같은데, 아마 병문안은 안될걸요?
가시는 병원이 일반 대학 병원이면 알아보고 가셔야 해요.
보호자를 바꿀 경우나 걸린 이력으로 안해도 되지만
병문안은 다른걸로 알아요.
병문안 안되지않나요
생각 하기 전 가야할 의료원에 전화했더니
상주 보호자랑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는 위 내용 문의하려고 전화했는데
다른 부서는 내용을 모르고
알려준 부서는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못 했고요.
안 되면 내일 그곳 의료원서 pcr 검사 받아야할 듯요.
전국 공통이면 좋겠네요.
그곳 의료원 검사비가 63000원이래요. 3시간 후 결과 나오고요.
저희 동네는 99000원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