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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궁금한 점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23-04-14 09:32:17
남편 외벌이인데 집안 생활비 공과금 등등 드는 비용은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쓰던 카드)
이게 연말정산때 영향을 받나요?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전년도보다 적게 받는데
이게 제 명의로 된 카드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명의의(남편) 카드로 써야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쓰고있는 카드가 혜택이 좋아서 계속 쓰고픈데
진짜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IP : 1.244.xxx.1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양가족이면
    '23.4.14 9:38 AM (175.209.xxx.116)

    와이프 명의 카드 사용액도 카드공제 내역에 가능한데요

  • 2.
    '23.4.14 9:41 AM (58.234.xxx.248)

    배우자가 소득없어서 인적공제 받으면 배우자것도 남편분이 공제가능해요. 전액공제는아니고 급여액의25%이상쓴 금액부터 공제들어가고 이하쓰셨음 카드공제 못받아요

  • 3. ㅁㅇㅁㅁ
    '23.4.14 9:43 AM (125.178.xxx.53)

    외벌이면 괜찮아요. 배우자카드사용도 공제받습니다

  • 4. ㅁㅇㅁㅁ
    '23.4.14 9:44 AM (125.178.xxx.53)

    아내분 다른 소득은 없는거죠?

  • 5. 전년보다
    '23.4.14 9:48 AM (175.199.xxx.119)

    적게 나왔다면 절약해서 살아 그런거죠

  • 6. 주부
    '23.4.14 9:54 AM (1.225.xxx.157)

    주부님 다른 소득 없으면 카드의 명의가 누구냐는 상관 없고 다 남편분 아래 귀속됩니다. 연말정산시 남편이 그렇게 스스로 했을텐데 왜 이상한 소리 하시는지.

  • 7.
    '23.4.14 10:00 AM (1.244.xxx.139)

    저는 소득 일체 없구요.. 아마 58.234님처럼 돼서 그런가보네요.. 생각해보니 다른 해보다 덜 쓰긴 했네요 감사합니다~~

  • 8. ..
    '23.4.14 10:03 AM (203.236.xxx.4)

    아내분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아내 카드도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어요.총급여의 25퍼가 안된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될수 있고 급여가 많아지면 공제한도도 약간 작아요.

  • 9. ker
    '23.4.14 1:43 PM (180.69.xxx.74)

    아뇨 그냥 적게 내서 돌려받는게 적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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