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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당해고 통보받았습니다.

ㅇㅇ 조회수 : 6,491
작성일 : 2023-04-13 23:28:48
회사는 정직원 계약했고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오늘 급작스럽게 해고 통보받았고
내일까지 정리하라는데
이번 달 급여도 아직 못 받았어요.

전 급여/식비/개인지출청구/해고예고수당
요구 예정입니다.

더 할 것이 있을까요?
IP : 218.146.xxx.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받게
    '23.4.13 11:29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관련서류 정확히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2. 아마도
    '23.4.13 11:31 PM (218.146.xxx.9)

    실업급여는 안될 듯 해요. 6개월미만이라

  • 3. satirev
    '23.4.13 11:32 PM (175.125.xxx.225)

    위로금 요구해 보시고요, 안된다하면 노동위에 제소하셔서 꼭 보상받으세요

  • 4. satirev
    '23.4.13 11:33 PM (175.125.xxx.225)

    위로금 액수는 3개월 급여 정도로 회사와 협의해 보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 5. 실업급여는
    '23.4.13 11:3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내고 근무했으면 이번회사가 6개월이 아니어도 될거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못하겠는데 알아보세요

  • 6. ㅠㅠ
    '23.4.13 11:36 PM (1.229.xxx.73)

    예고 30일 필요해요
    이번 달 월급과 다음 달 월급까지 내일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고 가능하면 위로금 더 받고요.

  • 7. 노무사
    '23.4.13 11:37 PM (211.219.xxx.62)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세요.

  • 8. ...
    '23.4.13 11:40 PM (115.138.xxx.141) - 삭제된댓글

    원래 해고 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 지급했어야했는데 3개월로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사유로 그리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경영상의 이융( 매출 감소) 등으로 그렇게 된거면 딱히 구제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 9. ...
    '23.4.13 11:42 PM (115.138.xxx.141)

    원래 해고 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 지급했어야했는데 3개월로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사유로 그리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지급해야하는건 아닌걸로 알아요.

  • 10. ㅇㅇ
    '23.4.13 11:46 PM (218.146.xxx.9)

    해고에 대한 제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 11. ㅇㅇ
    '23.4.13 11:50 PM (218.146.xxx.9)

    계속 출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내일 어찌 해야 할 지..
    법대로 할 예정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 12. ㅇㅇ
    '23.4.14 12:10 AM (218.51.xxx.83) - 삭제된댓글

    규모가 작은 회사인가요?
    동생 회사는 좀 큰 회사인데 갑자기 자를 때 6개월 월급을 주더군요.

  • 13. 회사는
    '23.4.14 12:14 AM (218.146.xxx.9)

    중소기업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한달치 더 줄지 모르겠군요.
    급여일이 10일인데 아직 못받았어요.

  • 14. ...
    '23.4.14 5:13 AM (221.140.xxx.68)

    부당해고.

  • 15. ..
    '23.4.14 6:04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1달 급여를 줘야하는거 같던데요.

  • 16. ….
    '23.4.14 6:14 AM (14.5.xxx.101)

    부당해고 저장합니다

  • 17. ㅇㅇ
    '23.4.14 10:08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위로금 한달치만 더주는거죠?

  • 18. ...
    '23.4.14 10:47 AM (211.108.xxx.113)

    노무사 상담전화 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로 회사에 대응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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