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닐때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몇달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한달씩 연장계약하는 알바를.하고 있는데요. 주5일 40시간일해요.
급여내역을 보면 4대보험은 안떼고 소득세만 조금 공제했더라구요. 저는 뭐 상관없긴 해요..남편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건 의보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이 상태이면 저는 현재 의보가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남편의보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건지 모르겠어요. 의보에 전화로 문의해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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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가 안되는 알바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23-04-13 15:05:57
IP : 39.118.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4.13 3:10 PM (125.142.xxx.33)배우자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님 소득이 잡히니 내년에는 지역의보로 나올거에요2. ㅇㅇ
'23.4.13 3:14 PM (59.3.xxx.158)근로소득세 3.3프로 공제 하는 사업소득 처리 하나 보네요.
3. 125님
'23.4.13 4:41 PM (39.118.xxx.118)지역의보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일자리말고 다른 일자릴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자세하게 일고 싶음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건지요?4. .파스칼
'23.4.13 4:44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소득세 3.3프로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거예요. 저도 1년정도 일한 데서 동의도 없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어요. 문제는 건강보험이예요. 연간 세액공제후 5백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보험료 청구됩니다. 소득세 신고한 해 11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다음해부터 나옵니다. 그사이 퇴직하면 해촉증명서 제출하면 피보험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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