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집행유예???????
대단하다 정말.......
https://v.daum.net/v/20230413111614398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집행유예???????
대단하다 정말.......
https://v.daum.net/v/20230413111614398
역시 남자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
이름 석자를 기억해 두고 싶네
안하고 싶은데 진짜..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도 집유가 나왔을까요?
혼자사는 추녀 할머니랑 성관계해서 아기 아빠돼줄
13세에서 20세사이의 미소년 구한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미 그동네 할아버지들과 명예남성인
아주머니들이 그 트럭 씹어멉고도 남았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심히 문제 있는 판결 같진 않은데요?
심정적으로 불쾌해서 그렇지 저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럼 대뜸 징역을 살리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여학생에거 직접 접근하거나 유괴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물론 여고앞에서는 강제로 쫒아내야함)
전력이 있어서 징역10월에 집유가 나온거지 전력이 없으면 벌금이나 감치 정도에서 끝났을 지 모르죠.
그것과 별개로 보호관찰이나 정신감정은 해야겠지만.
어이없는 판결도 많지만 뭐만 나오면 앞뒷없이 법원부터 물어뜯는 댓글도 이상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게 빠른거고.
진짜 대구 경상도 또 이런 여자 우습게 아는 범죄가...
일베도 대부분 대구 경상도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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