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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주변 '60대 할아버지 애낳을 여성구함' 집행유예????

zzz 조회수 : 2,452
작성일 : 2023-04-13 13:23:20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집행유예???????


대단하다 정말.......



 https://v.daum.net/v/20230413111614398


IP : 119.70.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13 1:34 PM (118.235.xxx.68)

    역시 남자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

  • 2. 김 부장판사
    '23.4.13 1:40 PM (182.216.xxx.172)

    이름 석자를 기억해 두고 싶네

  • 3. 지역탓
    '23.4.13 2:16 PM (211.234.xxx.174)

    안하고 싶은데 진짜..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도 집유가 나왔을까요?
    혼자사는 추녀 할머니랑 성관계해서 아기 아빠돼줄
    13세에서 20세사이의 미소년 구한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미 그동네 할아버지들과 명예남성인
    아주머니들이 그 트럭 씹어멉고도 남았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 4. 그렇게
    '23.4.13 2:35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심히 문제 있는 판결 같진 않은데요?
    심정적으로 불쾌해서 그렇지 저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럼 대뜸 징역을 살리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여학생에거 직접 접근하거나 유괴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물론 여고앞에서는 강제로 쫒아내야함)
    전력이 있어서 징역10월에 집유가 나온거지 전력이 없으면 벌금이나 감치 정도에서 끝났을 지 모르죠.
    그것과 별개로 보호관찰이나 정신감정은 해야겠지만.

    어이없는 판결도 많지만 뭐만 나오면 앞뒷없이 법원부터 물어뜯는 댓글도 이상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게 빠른거고.

  • 5. 어휴..
    '23.4.13 8:34 PM (14.33.xxx.70)

    진짜 대구 경상도 또 이런 여자 우습게 아는 범죄가...
    일베도 대부분 대구 경상도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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