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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23-04-13 00:42:02
성인 손주한테 5000까지 증여세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꼭 손주 통장 명의에 입금해야하나요?
제 통장으로 받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애 통장에 넣기엔 믿음이 안 가서요.
IP : 58.79.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13 12:43 AM (210.117.xxx.44) - 삭제된댓글

    손주통장으로.

  • 2.
    '23.4.13 12:44 AM (210.117.xxx.44)

    손주통장으로. 그게 젤 깔끔해요.

  • 3. 님 통장에
    '23.4.13 12:47 AM (14.32.xxx.215)

    넣으면 님이 받은거죠
    애들 성인되면 인증서깔아서 다 볼수있어서 진짜 주고도 걱정스럽긴 해요 ㅠ

  • 4. ...
    '23.4.13 12:51 AM (58.79.xxx.167)

    증여세 좀 아껴볼까했는데 그냥 애한테 주지 말고 세금내는게 정신건강에 좋겠네요.

  • 5. ...
    '23.4.13 4:25 PM (125.129.xxx.20) - 삭제된댓글

    아이 통장으로 받아서
    국세청에 증여 신고하시고요.
    바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하세요.
    아이에게 빌리는 거라고 하시고요.
    저희도 두 아이가 5천씩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5천 정도는 이자는 안 줘도 된대요.

  • 6. ***
    '23.4.13 4:34 PM (14.55.xxx.141)

    애가 돈을 헤푸게 쓰는지요?
    아이가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는것도
    세무서에선 증여라 봐요

    할머니가 주신거니 정기예금 하라고
    잘 일러 주세요

  • 7. ...
    '23.4.13 5:27 PM (125.129.xxx.20) - 삭제된댓글

    제가 이미 증여받은 게 꽤 있어서
    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 통장으로 5천씩, 남편 통장으로 1천 받아
    홈택스에 증여 신고했구요.
    애들이 받은 건 제 통장으로 다시 받아서 썼어요.
    빌린 거라 나중에 5천씩 애들에게 줄 땐
    증여세 없어요.
    이미 조부모께 받은 걸로 통장 사진 찍어서 증여 신고했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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