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갈아타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3.4.11 2:00 PM (59.6.xxx.86) - 삭제된댓글새 아파트는 등기나는데 시간이 걸려서 담보대출이 아니라 집단대출 형식으로 대출해주지 않나요? 등기날 때까지 분양계약서를 은행금고에 보관하나... 암튼 방식이 좀 다르던데요.
암튼 새 아파트도 대출될걸요. 일반 주담대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주변 은행들이 입주할 때 집단대 취급합니다.2. 원글
'23.4.11 2:04 PM (193.18.xxx.162)그런가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100프로 현금이 지금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집단대출이 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되면 좋겠네요..ㅠㅠ
3. ....
'23.4.11 2:07 PM (121.163.xxx.181)친구네도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등기 안 났다고 하던데 대출은 됐어요.
4. gma
'23.4.11 2:09 PM (218.155.xxx.188)집단 대출은 수분양자에게만 되는 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분양권을 사시는 거면 되겠죠5. ...
'23.4.11 2:14 PM (59.6.xxx.86) - 삭제된댓글수분양자에게 분양권을 살 때 중도금대출은 승계가 되요.
잔금대출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입주할 때 집단대로 처리하면 되구요.
잔금대출(입주시 집단대)은 입주권, 분양권을 산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6. ...
'23.4.11 2:16 PM (59.6.xxx.86) - 삭제된댓글같은 집단대라도 중도금대출은 보통 은행지점 한곳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받을 수 있고,
입주시 잔금대출은 주변의 모든 은행이 다 달려들어서 취급합니다.7. 전매제한
'23.4.11 2:43 PM (211.224.xxx.56)걸려있는 아파트라 그런거 아닌가요?
8. 원글
'23.4.11 3:09 PM (223.62.xxx.242)아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은 전매제한 조건이 있어서 조합원 것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9. ...
'23.4.11 3:34 PM (59.6.xxx.86) - 삭제된댓글조합원 것은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권도 잔금대출은 됩니다.
단 입주권의 가격(지분가격)이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넘어선다면 현금 다 내야죠.10. ..
'23.4.11 4:56 PM (218.236.xxx.239)집단대출은 안되고 일반 대출은 가능하지않을까싶네요. 은행에 직접 알아보시는게 확실해요. 대출되면 지금 움직이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