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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타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00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23-04-11 13:56:49
옆에 새로 입주하는 A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요. 
알아보니, 입주당시에는 등기가 나지 않아서 (부동산에서는 언제 날지 모른다고 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그냥 옆단지인 B 아파트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다가 그래도 입주후 2년 내에는 등기가 날테니 2년 정도 기다리고 그때 대출 받아 입주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면, A 아파트 입주 전에 저희집 B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A 아파트에 저희가 전세를 구한 다음 (더 새 아파트고 대단지에요), 2년 또는 4년 후에 대출 받아 갈아탈까요?

A 아파트에 초, 중학교가 다 들어설거라, 거기가 시세가 같은 평수 대비 2억정도 더 비쌀텐데, 저희 집 전세놓고 좀 더 좋은 새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건 돈낭비일까요? 연식차이는 5년 정도 납니다.


IP : 193.18.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11 2:00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새 아파트는 등기나는데 시간이 걸려서 담보대출이 아니라 집단대출 형식으로 대출해주지 않나요? 등기날 때까지 분양계약서를 은행금고에 보관하나... 암튼 방식이 좀 다르던데요.
    암튼 새 아파트도 대출될걸요. 일반 주담대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주변 은행들이 입주할 때 집단대 취급합니다.

  • 2. 원글
    '23.4.11 2:04 PM (193.18.xxx.162)

    그런가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100프로 현금이 지금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집단대출이 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되면 좋겠네요..ㅠㅠ

  • 3. ....
    '23.4.11 2:07 PM (121.163.xxx.181)

    친구네도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등기 안 났다고 하던데 대출은 됐어요.

  • 4. gma
    '23.4.11 2:09 PM (218.155.xxx.188)

    집단 대출은 수분양자에게만 되는 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분양권을 사시는 거면 되겠죠

  • 5. ...
    '23.4.11 2:14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수분양자에게 분양권을 살 때 중도금대출은 승계가 되요.
    잔금대출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입주할 때 집단대로 처리하면 되구요.
    잔금대출(입주시 집단대)은 입주권, 분양권을 산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 6. ...
    '23.4.11 2:16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같은 집단대라도 중도금대출은 보통 은행지점 한곳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받을 수 있고,
    입주시 잔금대출은 주변의 모든 은행이 다 달려들어서 취급합니다.

  • 7. 전매제한
    '23.4.11 2:43 PM (211.224.xxx.56)

    걸려있는 아파트라 그런거 아닌가요?

  • 8. 원글
    '23.4.11 3:09 PM (223.62.xxx.242)

    아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은 전매제한 조건이 있어서 조합원 것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9. ...
    '23.4.11 3:34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조합원 것은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권도 잔금대출은 됩니다.
    단 입주권의 가격(지분가격)이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넘어선다면 현금 다 내야죠.

  • 10. ..
    '23.4.11 4:56 PM (218.236.xxx.239)

    집단대출은 안되고 일반 대출은 가능하지않을까싶네요. 은행에 직접 알아보시는게 확실해요. 대출되면 지금 움직이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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