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일로부터 7일이내 해석이요
작성일 : 2023-04-08 10:40:42
3628209
이거 토욜에 샀으면 담주 토욜까지 환불되는건가요.
아니면 담주 금욜꺼지인가요..
아울렛에서 샀는데 언제까지인지 몰겠네요
IP : 222.97.xxx.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er
'23.4.8 10:41 AM
(180.69.xxx.74)
금요일로 생각하는게 맘 편하고
전화로 확인하세요
2. 흠~
'23.4.8 10:48 AM
(220.117.xxx.11)
구매일로부터니까 구매일이 포함된거 아닌가요? 그럼 금요일일듯하네요.
윗분말씀대로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겠지만요!
3. llIll
'23.4.8 11:15 AM
(221.151.xxx.33)
토욜에 샀으면 다음주 토요일까지 맞습니다.
4. 말로는
'23.4.8 1:04 PM
(223.62.xxx.183)
목요일이에요
7일이내이면 6일까지만이고요
토1 일2 월 3 화4 수5 목6
5. ...
'23.4.8 1:19 PM
(211.226.xxx.119)
7일 이내면 7일까지 포함.
토요일에 샀으면 금요일까지예요.
이상, 이하,이후, 이내..
기준일 포함입니다
6. 글쎄요
'23.4.8 2:26 PM
(1.225.xxx.157)
해석이 분분한거라 보통 이럴땐 토요일애 샀으면 토요알까자 돼요. 왜냐면 시간 개념으로 치면 일요일이 되어야 만 하루가 지난거라서요
7. ....
'23.4.8 3:49 PM
(116.41.xxx.107)
점주에 따라서 금욜이라고 고집부릴 수도 있어요.
시간 개념으로 치면 요즘 영수증에 시간도 찍혀 나오니까 가급적 시간은 넘기지 말고 가세요.
8. 글쎄요
'23.4.9 1:36 AM
(1.225.xxx.157)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불규정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면,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이기에, 위 법률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일이 목요일이면 7일 이내는 그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민법규정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 맞으니 점주가 우기면 이 민법규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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