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상가에서 잠시 거주했어요
상가로 되어있는 곳인데 단기임대로 계약했다가 길어져서 1년넘게 주거했구요
처음엔 관리실로 직접 납부하다가 임대인이 내는것처럼 해야한다고해서 부동산사장님께 계좌이체 했어요
그러면 나갈때 장기수선부담금은 돌려받지못하나요? 아파트는 나갈때 다 계산해서 주던데 상가는 다른가요 21년 10월부터는 상가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 관리실로 작접 납부하지않은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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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장기수선부담금 반환
오피스텔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3-04-06 06:47:20
IP : 125.132.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랜
'23.4.6 6:58 AM (125.191.xxx.49)21년2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다 받을수 있어요
21.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분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지급해야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임대인입니다.
계좌이체한 내역서 뽑아서 받으세요2. 상가
'23.4.6 9:44 AM (125.132.xxx.204)근데 제가 계좌이체한대상이 부동산사장에게해서 임대인에게 직접보낸것이 아니라 못돌려받게되나해서요
부동산에서는 안돌려준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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