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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2,551
작성일 : 2023-04-05 20:16:51
제가 60세에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해서 회사에서 절반 국민연금을
내어 주었는데 

제가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이 만기가 되어 이제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내 주던 내 국민연금이 5만원 이라면
5만원은 제 월급에 그대로 프러스 되서 나오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끝났으니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보험만 제공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116.42.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3.4.5 8:24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3대만 제공입니다

  • 2. 그냥
    '23.4.5 8:27 PM (59.11.xxx.70)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는거죠.
    지급할 나이가 지났으니까요

  • 3. ㅇㅇㅇ
    '23.4.5 8:51 PM (118.220.xxx.184) - 삭제된댓글

    공제 안되는거니까 급여에 플러스되는거 아닌가요?

  • 4. 녹색지대
    '23.4.5 8:58 PM (112.158.xxx.17)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제외한 3대 보험만 해줍니다

  • 5. ker
    '23.4.5 9:21 PM (223.62.xxx.51)

    그냥 없어지죠

  • 6. ker
    '23.4.5 9:44 PM (1.102.xxx.109)

    님이 내던 금액만 플러스

  • 7. 리나
    '23.4.5 9:47 PM (112.218.xxx.115)

    국민연금은 18~60세까지만 납부하고
    그 이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60세이후는 개인이 별도 자진납부는 선택이라,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희한하네요.

  • 8. 노노
    '23.4.5 10:00 PM (218.147.xxx.54)

    납부나이 지나고 본인이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부담하던 금액까지 본인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전 납부 안합니다(상담 결과 그리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본인한테 유리한 지는 연금공단에 가셔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 9. 노노
    '23.4.5 10:02 PM (218.147.xxx.54)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하던 금액은 안줍니다
    그냥 소멸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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