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저임금으로 2023년 3월의 급여계산
정규직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23-04-05 18:05:57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연차가 12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결근을 했는데요
3월 8일까지 출근하고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근했을 때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82.224.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0일 인정
'23.4.5 6:36 PM (39.7.xxx.99)연차로 다 쓴다면
1일 유급. 8일까지근무 주휴포함 7일
이틀연차 주휴발생 3일
잔여연차10개소진
20일 인정 9620×8×20
1,539,200원
4대보험 중 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공제
최저임금 미만이기에 신고금액보다 적으니
구민/건강/장기 는 정액공제
고용은 요율로 공제
대략19만원 실수령 135만 정도 나오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