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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하자보수(신축아파트) 잘 진행하는지 어찌 아나요?

궁금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3-04-03 16:29:23

신축아파트 전세줬어요.

특약에 하자보수에 성실히 협조한다.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시에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건의하여

바로 보수, 수리받는 것으로 하며,

정상적인 수리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선상 통보하여 준다.  라는

항목도 넣었구요.


사점때 하나 하나 살펴보고 체크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자는 별로 없었고

중간중간 보수 끝낸 결과물도 확인해서

세입자와 계약하고 집 인도할 당시에는 보이는 하자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생활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문제인데

소소한 거면 몰라도 중대 하자가 있거나 하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 잘 받아야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귀찮아서 미루거나 하자보수 신청 안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생활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같은 경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 계약 만료시

하자부문 확인도 못하고 임차인 보증금 다 정산할 수도 있고요.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하거나 심각한 하자는

임차인이 생활하기 불편하니 알아서 잘 하자접수 요청하고 하자 받을거라고

그냥 믿는 수 밖엔 없나요?


IP : 121.137.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3 5:32 PM (39.7.xxx.169)

    세입자 마음이죠 강요할수 없어요. 그냥 잘부탁드리는수 밖에 그리고 하자보수 관리실에 신청하셨으면 관리실에 체크하세요

  • 2. 글쎄
    '23.4.3 5:36 PM (211.215.xxx.21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주인만큼 신경쓸까요?
    세주기전에 왠만한건 다 하셨다니 중대한 하자는 없는거잖아요.
    자기집도 아닌데 하자수리안했다고 뭐라한다면 그런집 피곤해서 세 안들어갈것같아요

  • 3. 그게
    '23.4.3 5:37 PM (211.110.xxx.60)

    보통 건설사마다 어플이 있는데...신청한건 어플로 확인하는수밖에없고 중대하자는 5년이니 2년계약 종료되면 소유자가 살면서 봐야죠. 생각보다 자잘한 하자... 누수같은 중대하자 생겨요 ㅠ

  • 4. 2년차쯤에
    '23.4.3 7:03 PM (118.235.xxx.252)

    건설사측에서 한번에 하자 모두 신청하라고 할때 있어요
    저는 임차인인데 직장 때문에 마감일 얼마 앞두고 신청을 임대인이 접수 해달라고 두번 문자 보냈더라고요 접수 안한것 체크하고 있었던듯해요 원글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중간중간 큰 하자는 전후 사진 찍어서 보냈고요

  • 5. 입주하시는 거
    '23.4.3 9:37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추천합니다.
    파크리오 입주할때 새줬었는데
    저희랑 이사날이 안맞고 애가 진학하고 해서 6년 살고 집 비우는데
    하자보수청구 하나도 안하고 당시에 2000 주고 확장한 집 하자보수신고 하나도 안해서
    마루 벽 다 뜯고 인테리어 새로했네요.
    입주 안하면 기본 한장 그냥 날라간다치고 세줘야해요.
    실제 손해랑 추가로 돈나간건 억 넘고 지금 시세로는 더 하겠죠.
    새집 세주지 마세요.

  • 6. ㅣ뎟
    '23.4.4 6:37 AM (174.192.xxx.113)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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