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회 4시간 알바해요.
시급 12000원이고요.
월급 받을때는
일한시간만큼 시급곱해서 3.3프로 떼고 받는데요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국민연금 회사에서 제가 내야하는 것까지 전부 부담해주고
자차출근시 공영주차장에 낼 법인카드 받아서
차쓸때는 약 하루 12000원씩 쓰지만
요즘 걷기에빠져서 거의 안쓰긴합니다.
전체적으로 잘해주셔서 좋은데 주휴수당도 원랜 받아야하는지
문득 궁금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ㅌㅌ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3-03-31 19:48:56
IP : 180.69.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급이
'23.3.31 8:04 PM (223.38.xxx.137)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원글님의 경우 한주에 3.2h의 주휴시간이 주어지는데 주급이 192000원이고 주휴시간포함해서 시급을 계산하니 시간당 10000이네요. 원칙은 계약서에 시급 얼마, 주후시급 얼마 이렇게 쓰는데 원글님의 사업주는 주휴수당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한 듯 보여요.2. 이미
'23.3.31 8:05 PM (58.120.xxx.132)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요즘
'23.3.31 8:15 PM (118.47.xxx.157)최저시급이 만원 가까이 돼서 주유 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책정하는 곳이 많은 거 같아요
4. ㅇㅇㅇ
'23.3.31 8:27 PM (120.142.xxx.17)포괄적 임금인듯.
5. ㅌㅌ
'23.3.31 8:27 PM (180.69.xxx.114)아하 어쩐지..
더 챙겨주면 챙겨줬지
안주실 분이 아니라 의아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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