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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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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ㅡ 그냥 전세 담보대출 받으세요

조언 조회수 : 4,553
작성일 : 2023-03-30 20:47:26
저는 집주인 입장이지만,
세입자들이 전세 담보대출 받겠다고 하면
동의해 주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담보 대출 받는게
보증금 반환 받을때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세 보증금은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입금되기때문에
보증금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 해야 하고요.

전세 만기일에 정확하게 반환 안 되면
은행에서 집주인 집에 압류 걸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증금 반환에 목숨 걸어야하는 거고,
세입자는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처리 받고
집 나올수 있는거구요.

이거 동의 안 해주는 집주인은
만기날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속썩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IP : 118.235.xxx.154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 있는데
    '23.3.30 8:53 PM (198.90.xxx.30)

    돈 있는데 7프로씩 내고 대출 받을 이유 있나요?
    돈 있어도 위험할 것 같으면 반전세나 월세 찾아야죠.

    돈 없으면 그냥 대출 받구요

  • 2. 귀ㅣ
    '23.3.30 8:54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 더 낳을듯요
    1억천짜리 17만원준듯요

  • 3. 보증금 반환
    '23.3.30 8:55 PM (118.235.xxx.154)

    안정적으로 반환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돈 있어도
    보증금 절반은 은행, 절반은 자기돈
    이렇게라도 일부러 대출 받더라구요.

  • 4. ..
    '23.3.30 8:57 PM (124.54.xxx.144)

    전세보증보험이 낫죠
    저희 세입자도 전세대출 받았는데
    사실 좀 불편해요

  • 5. ㅇㅇ
    '23.3.30 8:59 PM (223.39.xxx.150)

    솔직히 맞는말임
    우리가 알아보느라 알아봐봤자 일반인이죠
    은행이 자기돈 걸리면 제일 열심히 알아봄 ㅋㅋ
    그것도 전문가들이

    이자 아까우면 대부분 내 돈 넣고 일부분만 대출 넣으면되고요

  • 6. 전세보증보험
    '23.3.30 9:05 PM (118.235.xxx.154) - 삭제된댓글

    임사자가 아니면
    집주인이 가입동의해줄 필요도 없고
    집주인이 자기 돈 들어가는데
    그걸 왜 동의해줘요.
    그거 요구하는 세입자는 안 받죠.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비용 부담하니까
    동의해주는 거죠.

  • 7. 전세보증보험
    '23.3.30 9:07 PM (118.235.xxx.154)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세입자는
    절대 안 받아요.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줘야하는데
    그걸 임사자도 아니고
    주인 돈 들어가는 세입자를
    미쳤다고 받아줘요?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비용 부담하니까
    대출 동의해주는 거죠.

  • 8. 압류는
    '23.3.30 9:10 PM (220.74.xxx.123)

    그런데 아무튼 대출자는 세입자 명의로 받는데
    압류를 임대인에게 걸어도 대출상환의무는 세입자에요

  • 9. ㅁㅇㅁㅁ
    '23.3.30 9:11 PM (125.178.xxx.53)

    ㄴ잘못아시네요
    집주인의 의무인곳은 지자체 임사자 중에서도 대출이 일정비율이상 있는경우에요
    보통의 임대는 임차인이 가입합니다

  • 10. 으츠
    '23.3.30 9:13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듭니다
    임사자만 의무로 보증보험들어야되고 그 비용 을 반반씩 세입자로 나눠내고요

  • 11. 125.178
    '23.3.30 9:13 PM (118.235.xxx.154)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험료 75프로 납부라고
    하던데요

  • 12. 118
    '23.3.30 9:14 PM (218.234.xxx.192)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인척 글쓰네..무슨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요..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러시나

  • 13. 220.74
    '23.3.30 9:16 PM (118.235.xxx.154)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 반환 못하면
    누구 책임이든
    계속 압류상태로 가는거라
    다음 세입자 받는데 지장 있대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건데
    세입자한테 보증금 반환했는데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 상환 안해버리면
    집주인이 그 대출 책임 지라고
    내용증명, 받는다더라구요.

  • 14. 아그
    '23.3.30 9:16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75프로는 임사자에요
    임사자

  • 15. 220.74
    '23.3.30 9:17 PM (118.235.xxx.154)

    재수없어서 비양심적인 세입자한테
    걸리면
    복잡한 법적 금전거래에 휘말리는거라
    집주인도 안전하게
    은행에 반환하는게 최선

  • 16.
    '23.3.30 9:18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118. 235
    임사자세요? 고구마다

  • 17. 122.42
    '23.3.30 9:18 PM (118.235.xxx.154)

    우연인지, 제 세입자들은
    다들 은행 vip인데도
    전세대출 형식으로 전세 들어오더라구요.
    전세보증보험은 경험해본적 없어서
    잘 모르구요.

  • 18. ???
    '23.3.30 9:19 PM (118.235.xxx.154)

    임사자 아닙니다

  • 19. 네네
    '23.3.30 9:19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당신말이 다 맞습니다

  • 20.
    '23.3.30 9:22 PM (106.73.xxx.193)

    임대사업자 주택은 보험료 임대사업자가 내는데요.

  • 21. ...
    '23.3.30 9:25 PM (211.226.xxx.119)

    전세 대출 상품이 여러가지 있어요
    대출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전세 대출 상품이 다 달라서
    어떤건 만기시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대출도 있어요.
    전세대출이라고 만기시에 무조건 은행에 입금해야하는건 아니예요.

    보증보험도 임사자가 의무로 드는게 있고
    임차인이 자의로 자비 부담해서 드는게 있어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해주는게 안심전환대출.
    전세 보증금중 80%까지 대출 나오는데
    일부만 대출해도 보증보험은 전액 가입가능하구요.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임차인 둘다 심사를 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선 안심되는 면이 있죠.
    원글님이 말씀하신건 안심대출을 말씀하신것 같네요.

  • 22. 211님
    '23.3.30 9:27 PM (118.235.xxx.154)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집주인인데도 심사받았으니까
    안심대출 동의해줬나봐요.

  • 23. 211님
    '23.3.30 9:29 PM (118.235.xxx.154)

    저도 나중에 혹시 세입자가 될수도 있는데
    도움 될거 같아요

  • 24. 사바사
    '23.3.30 9:45 PM (223.38.xxx.188) - 삭제된댓글

    전세보증금의 반을 대출로 내는 세입자와는..저 같은 사람은 계약안해요. 임대준 집 대출없고 역전세 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예금으로 보증금 일부는 준비해 두는 편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반을 만기때 은행에 내가 직접 갚어야 하는 임차인과 굳이 왜 계약을 하나요? 이런 임차인..내가 은행에 갚을 의무가 있는 것도 부담스럽지만..내보내야 할때 계약금 10프로 주는 것도 복잡해서 싫어요.

    전세대출 받는 임차인과 계약한적 있지만
    나랑 은행은 상관없는
    만기때 임차인 통장으로 전액상환하는 전세대출이었지
    내가 은행에 반환의무 있는 임차인과는 해본적 없어요.

  • 25. 대출
    '23.3.30 9:54 PM (223.38.xxx.39) - 삭제된댓글

    많은거는 집주인만 꺼리는 조건이 아니고
    임차인도 대출 많은 사람은 나쁜 조건인거에요.

    조건이 나쁘면..좋은 거래하는데는 안그런 사람들보다 그만큼 불리한 경쟁해야 하는거구요.
    전세대출을 안받아도 되는 사람,
    대출은 받아도 신용이 좋아서 질권설정은 안해도 되는 사람들 있는데,
    굳이 임대매물 컨디션 좋은 임대인이 저런 사람들 두고
    대출 잔뜩 받고 번거로운 사람과 왜 계약을 해요?

  • 26. 저는
    '23.3.30 10:12 PM (113.60.xxx.6)

    임차인으로 오래 살아봤고
    청약 당첨후 중간에 분양권 사서 내집 마련하고
    2주택자가 되어서 이번에 신축 입주아파트
    전세 줬는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살때 진짜 신혼혜택 많았을때
    그런거 잘 모르고 바보처럼 열심히 모아서
    내돈으로 전세살고 그래야 하는 건줄만 알아서
    진짜 힘들게 시작했거든요
    원룸에서 살고 다세대 주택에서 비새고
    곰팡이 피는 집에서 살면서 아끼고 모으면서
    참 고생해서 살았는데
    요즘 신혼들은 똑똑하고 고생하는거 싫어히고
    최대한 혜택 받아서 쾌적하게 이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똑똑하다 싶긴 했어요
    신혼부부라 나라에서 저금리로 해주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사실 임대를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보는데
    하필 디딤돌. 버팀목? 그런 대출이라 임대인
    입장에선 되게 신경 쓰이는거 많고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분양금 자낪할 수 있어서 굳이 대출받는
    세입자 구하지 않아도 되어서 피할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미리 얘기 안해주고 진행했어서
    일이 좀 꼬이는 바람에 진행하게 됐는데
    대출 종류가 않고 상환방법도 다 달라서
    저희 임차인이 받은 대출은 전액 은행으로
    보내야 하는 거더라고요
    자도 이렇게 신경써야 하는 거싫어하는 편이라
    애초에 대출관련이 있는 상황은 안하고 싶었는데..

    여튼 저도 처음이라 이런 경험 하는데
    솔직히 이런식으로 다시 거래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전세금 반환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 27. 에머랄드
    '23.3.30 10:25 PM (222.121.xxx.174)

    저도 참고 합니다

  • 28. 아닙니다.
    '23.3.30 10:30 PM (122.38.xxx.122)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받는다고 보증금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인천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들 거의다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10~20프로에 나머지는 다 대출이여서 지금 더 큰일 난 거에요. 그거 고스란히 세입자가 갚아야 하거든요.
    그나마 전세보증보험 든 사람들만 구제 받았고 나머지는 다 빚 떠 앉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판이에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집주인이 사망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제일 악질인 경우 중간에 몰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잠수 타면 못 받을 확률 높습니다 - 바뀐 집주인의 주민번호나 계약서가 있어야 청구 가능한데 몰래 바꾸고 도망간 경우라 집주인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

  • 29. 아닙니다.
    '23.3.30 10:31 PM (122.38.xxx.122)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받는다고 보증금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인천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들 거의다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10~20프로에 나머지는 다 대출이여서 지금 더 큰일 난 거에요. 그거 고스란히 세입자가 갚아야 하거든요.
    그나마 전세보증보험 든 사람들만 구제 받았고 나머지는 다 빚 떠 앉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판이에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집주인이 사망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몰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잠수 타면 못 받을 확률 높습니다 - 바뀐 집주인의 주민번호나 계약서가 있어야 청구 가능한데 몰래 바꾸고 도망간 경우라 집주인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

  • 30. 음..
    '23.3.30 11:01 PM (112.168.xxx.241) - 삭제된댓글

    이번에 전세 얻고 전세보증보험 들려고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바뀌면 못받나요? 뭐 이런경우가? 집주인 바뀌면 계약서 법적으로 다시 써야하지 않나요?

  • 31. 임사자인데
    '23.3.30 11:09 PM (112.144.xxx.120)

    임사물건 아닌거 다 있는데
    대출 껴서라도 반전세줘요.
    공시지가 비례해서 계산 정확히 해서 월세 일부라도 받고요.
    월세 받으면 세금 의보 많아지지만 보험 내고 신고하고 나중에 복잡해지기 싫어서 전세 안줘요.
    전세 앞으로 없어질거고 없어져야된다고 봐요.
    지금 세주는 집들 의무기간 채우고 매도가능해지면 하나씩 치울거예요.
    집 가진 죄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네요.

  • 32. 크림
    '23.3.31 9:01 AM (125.129.xxx.86)

    세입자 ㅡ 그냥 전세 담보대출 받으세요...
    중요한 정보
    감사히 참고할게요

  • 33. 임사자기
    '23.3.31 9:11 AM (112.155.xxx.85)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보험 들어줄 의무 없어요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세입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얼마전 들은 얘기에 어느 세입자는 인터넷에서 다 알아뵜다며
    계약금을 5%만 내면 된다고 우겼다고 하는군요
    요즘은 세입자가 법을 만드는가 봐요

  • 34. 전세금
    '23.3.31 4:24 PM (5.30.xxx.196)

    안정적으로 반환 받고 싶은 사람들은
    보증금 절반은 은행, 절반은 자기돈
    이렇게라도 일부러 대출 받더라구요.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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