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신고가의 50%가 실거래 취소죠.
과태료3천이하에서 징역3년이나 벌금 3천이하로.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형사처벌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