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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형사처벌이네요

ㅇㅇ 조회수 : 1,689
작성일 : 2023-03-30 18:19:44
그 동안은 과태료 3천만원이하만.
이러니 신고가의 50%가 실거래 취소죠.
과태료3천이하에서 징역3년이나 벌금 3천이하로.

https://v.daum.net/v/20230330180136027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형사처벌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IP : 156.146.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승장에
    '23.3.30 6: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지난 몇년 상승장은 저런 사기질로 집값 올린거라해도 과언은 아닐듯....

  • 2. 늦었지만
    '23.3.30 6:30 PM (125.138.xxx.75) - 삭제된댓글

    이제라도 형사처벌이 되니 잘됐네요
    그간 공공연히 장난질 하는 세력들 있는 거 다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서민들이 놀아나게 둔 입법자 공무원들이야말로 직무유기한거죠

  • 3. ...
    '23.3.30 7:31 PM (223.62.xxx.13)

    진작에 했어야죠
    한번 작업하면 수억씩 이득인데 3천만원 벌금은 아무런 부담도 안되죠
    징역형으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문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방관만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 4. 어차피
    '23.3.30 8:37 PM (211.211.xxx.184)

    저러면 실형은 거의 안나옴.
    벌금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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