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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증여금액 궁금해요

.. 조회수 : 2,257
작성일 : 2023-03-29 18:44:05
남매가 있어요.
큰아이 20살때 5000만원 증여하면서
둘째아이 15살에 2000만원 증여하고 국세청 신고를 했어요.

이제 아이가 만18세가 되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 증여하나요? 아니면 25살에 5000만원 증여할수 있나요?
IP : 116.39.xxx.12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3.3.29 6:53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10년에 오천씩이니까 미리미리 시작이 절세 방법이라하죠

  • 2.
    '23.3.29 7:00 PM (211.234.xxx.125) - 삭제된댓글

    만 19세 생일 3000
    15세 증여한날의 10년 후 2000
    29세 3000
    무한반복이요
    여유되심 공제 빼고 1억까지 채움 더 좋아요
    1억까지는 10년에 10프로

  • 3.
    '23.3.29 7:04 PM (211.234.xxx.125) - 삭제된댓글

    꽉채워 공제쓰려면
    만 19세 생일 3000
    15세 증여한날의 10년 후 날짜 2000
    29세 생일 3000
    15세 증여한 날로부터 20년후의 날짜 2000
    무한반복이요
    여유되심 공제 플러스 1억까지 채움 더 좋아요
    1억까지는 10년에 10프로만 세금내면 되거든요

  • 4. ..
    '23.3.29 7:08 PM (116.39.xxx.128)

    빠른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
    '23.3.29 7:20 PM (221.157.xxx.58)

    공제 플러스 1억이 뭔가요?

  • 6. 원글님 첫댓님
    '23.3.29 7:47 PM (113.81.xxx.109)

    미성년2천, 성년5천입니다.

  • 7.
    '23.3.29 7:50 PM (221.148.xxx.19)

    내년에 3천만원 증여할수 있고
    25살에 바로 5천만원 비과세 증여할수있어요
    얼마전 라디오 상담코너에서 들었어요

  • 8. 221님
    '23.3.29 8:01 PM (113.81.xxx.109)

    증여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공제 금액을 제하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 9. ㅁㅇㅁㅁ
    '23.3.29 8:25 PM (125.178.xxx.53)

    만19세 생일부터 성년인건가요?

    113.84님 저 두분도 다알고계신거에요

  • 10.
    '23.3.29 8:31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공제 플러스 1억이란게
    미성년자는 1억 2천
    성년은 1억 5천 이렇게 10년에 한번 하면 좋다는거에요
    한번에 2억하는거보다 미리미리 태어나자마자 1억씩 하는게 좋다는거죠
    증여세율도 10년마다 리셋되는데 1억까지는 최저세율이니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한번에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요;;;

  • 11.
    '23.3.29 8:33 PM (211.234.xxx.237) - 삭제된댓글

    네 민법이 바뀌어서 만 19세부터 성년이요
    공제 플러스 1억이란게
    미성년자는 1억 2천
    성년은 1억 5천 이렇게 10년에 한번씩 하면 좋다는거에요
    한번에 2억하는거보다 미리미리 태어나자마자 1억씩 하는게 좋다는거죠
    공제만 10년이 아니라 증여세율도 10년마다 리셋되는데 1억까지는 최저세율이니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한번에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요;;;

  • 12.
    '23.3.29 8:38 PM (211.234.xxx.237) - 삭제된댓글

    네 만 나이는 생일날 바뀌니까요
    현생법상 만나이 19세가 성인입니다
    공제 플러스 1억이란게
    미성년자는 1억 2천
    성년은 1억 5천 이렇게 10년에 한번씩 하면 좋다는거에요
    한번에 2억하는거보다 미리미리 태어나자마자 1억씩 하는게 증여세 부담측면에서도 좋다는거죠
    공제만 10년이 아니라 증여세율도 10년마다 리셋되는데 1억까지는 최저세율이니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한번에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요;;;

  • 13. 윗님
    '23.3.30 5:20 AM (188.149.xxx.254)

    공제 플러스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성년은 1억5천을 십 년마다 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간다는건지요.

  • 14.
    '23.3.30 8:50 AM (223.38.xxx.129) - 삭제된댓글

    공제 금액(미성년 2천/성년 5천)더하기 1억을 말합니다. 증여를 빨리하는 이유가 좋은게

    1)출생시(0세) 1억 2천 증여/증여세 1000만
    만 10세 1억 2천 증여/증여세 1000만
    만 20세 1억 5천 증여/ 증여세 1000만 이렇게 하면
    만 20세 기준 증여받은 금액 합계 3억 9천/증여세 합계 3000만원

    2)증여를 미리안한고 만 20세에 3억 9천 한번에 증여시 증여세 5800만원 부담(공제는 5000만원만 되고, 1억 초과구간은 세율 20프로)

  • 15.
    '23.3.30 9:03 AM (223.38.xxx.129) - 삭제된댓글

    공제 금액(미성년 2천/성년 5천)더하기 1억을 말합니다. 증여를 빨리하는 이유가 좋은게

    1)출생시(0세) 1억 2천 증여/증여세 1000만
    만 10세 1억 2천 증여/증여세 1000만
    만 20세 1억 5천 증여/ 증여세 1000만 이렇게 하면
    만 20세 기준 증여받은 금액 합계 3억 9천/증여세 합계 3000만원

    2)증여를 미리안한고 만 20세에 3억 9천 한번에 증여시 증여세 5800만원 부담(공제는 5000만원만 되고, 1억 초과구간은 세율 20프로)

    증여를 10년단위로 빨리 나눠서 할수록 세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금액이 더 커지면 더 절약되고요
    예를들면
    1)0세 5억/10세 5억/20세 5억 증여시
    증여세 합계 86백+86백+80뱩= 2억 5천 2백
    2)만 20세 한번에 15역 증여시 증여세 4억 2천

    이 경우는 금액이 커서 증여세의 증여세도 내야됩니다

    2)20세 한번에

  • 16.
    '23.3.30 9:07 AM (223.38.xxx.129) - 삭제된댓글

    공제 금액(미성년 2천/성년 5천) 더하기 1억을 말합니다. 1억은 최소세율 구간이고요(세율은 1억/5억/10억/30억/30억 초과구간 이렇계 나뉩니다)

    증여를 빨리하는 이유가 좋은게
    1)출생시(0세) 1억 2천 증여/증여세 1000만
    만 10세 1억 2천 증여/증여세 1000만
    만 20세 1억 5천 증여/ 증여세 1000만 이렇게 하면
    만 20세 기준 증여받은 금액 합계 3억 9천/증여세 합계 3000만원

    2)증여를 미리안한고 만 20세에 3억 9천 한번에 증여시 증여세 5800만원 부담(공제는 5000만원만 되고, 1억 초과구간은 세율 20프로)

    증여를 10년단위로 빨리 나눠서 할수록 세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금액이 더 커지면 더 절약되고요
    예를들면
    1)0세 5억/10세 5억/20세 5억 합계 15억 증여시
    증여세 합계 86백+86백+80뱩= 2억 5천 2백
    2)만 20세 한번에 15역 증여시 증여세 4억 2천

    사실 이 경우는 금액이 커서 증여세의 증여세도 내야됩니다만

  • 17. ㅁㅇㅁㅁ
    '23.3.30 9:29 AM (125.178.xxx.53)

    ㅎㅎ 나중에 상속할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을듯 하여서.. 증여세면제한도까지만 증여 할랍니다
    일단 알려주신 방법으로..
    저도 늘 이게 궁금했거든요 8살에 2천을 증여했는데 18살에 2천을 증여하고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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