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주택자 9억이하 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궁금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23-03-27 11:45:32
월세 조금 받고 있는게 있는데요 9억이 안되서 신고 안하다가 2년전부터 공시가 9억이 넘어가 직년 올해 신고하고 세금내고 의보 까지 ㅠㅠ
근데 오래 공시가 조회해보니 9억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내년에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월 천 안되거든요. 공시가가 올해 3월브터 바뀌었을텐데 내년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 헷갈려서요.
세무사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전세로 바꿔야 하나 싶어요
IP : 223.62.xxx.7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23.3.27 11:51 AM (124.54.xxx.73)

    월세소득은 일년2000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거로알아요



    126국세청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 2. ㅁㅇㅁㅁ
    '23.3.27 11:55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1주택 월세는 신고대상 아닐걸요

  • 3. ㅁㅇㅁㅁ
    '23.3.27 11:56 AM (125.178.xxx.53)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인데
    올해 신고 하시고 내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니 안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 4. ㅁㅇㅁㅁ
    '23.3.27 11:57 AM (125.178.xxx.53)

    일년 2천 상관없어요
    저희는 천만원정도인데도 다 신고해요

  • 5. 제발
    '23.3.27 12:04 PM (14.53.xxx.238)

    세금 관련해서는 정확한것만 대답합시다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9억에서 올랐음.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시가12억임)

  • 6. ..
    '23.3.27 12:08 PM (5.30.xxx.196)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합니다

  • 7. 궁금
    '23.3.27 12:58 PM (223.62.xxx.77)

    아직은 9억인것 같아요.
    이세 소득심고를 하니 연 천이 안되도 의보가 남편한테 떨어지더라구요.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신고를 안해야겠어요.
    올해 1월엠 했어요. 작년 공시가는 10억이 넘어서요 ㅠㅠ

  • 8. ....
    '23.3.27 1:10 PM (114.206.xxx.192)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 9. 소득
    '23.3.27 3:36 PM (211.206.xxx.191)

    신고 안 해도
    건강보험 추가, 세금 추가 나오던걸요.

  • 10. ㅇㅇ
    '23.3.27 3:55 PM (223.62.xxx.99)

    그거 올해 소득신고 안해도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남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지 않아요
    건보공단에 전화 걸어서 사정 설명하시고
    남편 밑으로 넣어달라 신청해야 합니다
    안하면 지역건보료 계속 날라옵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 재산건보료는
    그 해 2-3월 발표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11월에나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미리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놓아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3813 맨날 묶고 있는 머리도 펌을 해야겠지요?? 3 머리스탈 2023/03/27 2,125
1453812 퇴근후 배고픔 마구사게되네요 1 .. 2023/03/27 1,237
1453811 인연 섭섭한거 맞나요? 6 지금 2023/03/27 2,199
1453810 홈쇼핑 멘트 웃겨요 4 아뻥진짜 2023/03/27 3,116
1453809 예전 코스트코 cctv보고 싶다고 했던글 기억나세요? 3 뮤뮤 2023/03/27 3,296
1453808 제주도민은 소고기는 안 먹나요? 9 동작구민 2023/03/27 2,733
1453807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공개 2 혈액순환 2023/03/27 3,321
1453806 구청에서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도 공무원인가요 4 ㅇㅇ 2023/03/27 2,768
1453805 호텔 델루나 왜케 무섭나요 9 .. 2023/03/27 4,640
1453804 낼 딸 오피스텔 월세계약 하러가요. 7 엄어뉘 2023/03/27 2,563
1453803 전우원씨가 광주 5.18 관련 사과하겠대요 14 세상에 2023/03/27 1,991
1453802 내가 더글로리 캐스팅 한다면 20 딴생각 2023/03/27 3,185
1453801 대출 원금 상환 뭐부터 해야할까요? 1 코난 2023/03/27 1,166
1453800 부대찌개 먹고 힘들어죽을뻔ㅠㅠ 14 ... 2023/03/27 6,596
1453799 디글로리 하지원 어땠을까요? 28 2023/03/27 5,006
1453798 4대보험 연말정산 질문요 2 …. 2023/03/27 545
1453797 제 유투브 목록에 계속 뜨길래 봤는데 이 여자 누군가요? 7 .. 2023/03/27 2,826
1453796 옥수수 영양 있을까요? 9 밥대신 2023/03/27 1,799
1453795 7시 우리도 말할레오 ㅡ ' 더 글로리'가 쏘아올린 공 , .. 3 같이볼래요?.. 2023/03/27 1,456
1453794 좋으면 한달도 먹겠어요 ㅎ 9 happy 2023/03/27 4,211
1453793 캐나다는 대부분 경유인가요? 2 2023/03/27 1,233
1453792 펑합니다. 60 2023/03/27 17,820
1453791 전우원 씨 일단 내일 아침 공항에서 체포 되겠네요. 10 .. 2023/03/27 2,963
1453790 피티 받고부터 하루가 바빠졌어요 8 결심 2023/03/27 3,869
1453789 손절? 각인데 나머지 두명이 걸릴때 3 손절기준 2023/03/2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