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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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하는데 도움부탁드려요
1. ᆢ
'23.3.26 9:09 PM (106.101.xxx.231)직거래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결정과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대신 수수료를 아끼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네요.2. 와우
'23.3.26 9:09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굳이 중개사 안끼는데 여기 비전문가들한테 무엇을요
진짜 연금 심사중이에요 아는분인가요
와우 직거래 담력있으시다3. ㅇㅇ
'23.3.26 9:11 PM (122.45.xxx.114) - 삭제된댓글저라면 중도금을 안하겠어요
4. 와우
'23.3.26 9:1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굳이 중개사 안끼는데 여기 비전문가들한테 무엇을요
진짜 연금 심사중이에요 아는분인가요
와우 직거래 담력있으시다
근데 질문하는 모든게 하면 안될듯요 fm에서 벗어남요
가장 기초로 조카인건어찌확인한거에요??5. ᆢ
'23.3.26 9:12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땅이전을 많이 해보신분 맞지요?
조카한테 돈 보내는것도
이전서류 중도금 후 잔금전에 달라는것도 ᆢ
둘다 상식적이지 않네요
연금심사가 보통신청하고 두달걸리니 이후에 ㆍ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류 써서
잔금 다 내고 이전 서류 받는게 정석아닌가요?
아주머니 50.부동산 서류 대행 몇십 주면 안되는지?6. ㅇㅇ
'23.3.26 9:14 PM (122.45.xxx.114) - 삭제된댓글계약서는 쓴거죠?
설마 그냥 돈만 줬다는건 아니죠7. ..
'23.3.26 9:14 PM (125.244.xxx.23)법무사 끼고요
50은 내생각이고
달라는 금액 있을거니 그거 주세요8. ㅇㅇ
'23.3.26 9:15 PM (39.7.xxx.121)차라리 법무사에게 맡기고 돈은 무조건 주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세요. 큰일나요.
9. 흠
'23.3.26 9:16 PM (58.231.xxx.14) - 삭제된댓글다 수표로 주고 영수증 받음 되잖아요
10. 계약금
'23.3.26 9:37 PM (119.149.xxx.54)계약금을 조카 계좌로 보낸거부터가 질못된거 아닌가요?
11. 이해안가요
'23.3.26 9:42 PM (116.33.xxx.75)수수료 몇푼 아끼려다가 고생해요
전 절대로 직거래안해요12. ㅌㅌ
'23.3.26 9:43 PM (180.69.xxx.114)계약금을 왜 조카한테 보내요 ;; 그냥 전문가 끼고 하세요 돈몇푼 아끼려다 큰돈 날려여
13. 원글
'23.3.26 10:03 PM (58.78.xxx.99)저희 친정동네인데 매도자들은 외지사람이지만 17년을 농사지었기땜에 거의 동네사람수준인데다 소개해주신분들 부부간에 동참하였고 저희도 부부동반, 매도인이 있는상황이었고 영수증은 다 작성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서류는 잔금 지불시 인도받아야 겠네요..14. 원글
'23.3.26 10:06 PM (58.78.xxx.99)최근 조치법으로 아버지땅 찾아서 등기이전, 그땅을 다시 동생앞으로 이전, 언니들 땅 사서 직접 등기이전했고 또한 언니들 양도소득세 계산, 작년에 도로로 수용되며 받은 어머니 5억상당의 토지도 양도소득세 신고 다 직접했어서 몇번 해보니 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15. 진짜
'23.3.26 10:07 PM (1.222.xxx.103)간땡이가 ㄷㄷㄷ
16. 기본
'23.3.26 10:40 PM (211.211.xxx.134) - 삭제된댓글계약금은 매도자 본인통장으로 입금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17. 어머나..
'23.3.26 10:43 PM (211.36.xxx.71)직거래 이면서 통장에 입금도 안하시다니요 ㅜㅜ 만에 하나 문제 생기면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 분이 이중 삼중 사중 계약하고 들고 튀면 어떡하시려고요. 법무사가 계약서 작성해 주는데 돈 얼마안들어요. 작정하고 덤비면 그것도 소용없지만요. 일억칠천이면 복비도 얼마 안되는데 그런 계약을 하시다니...
18. 고구마
'23.3.26 11:01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하셨다는거 다 공공기관신고납부네요
이번에는 생판 남들이잖아요
심지어는 5억수용 양도소득세도 세무사 찾아가면 글쓴이보다 훨 세이브됬을텐데요
그리고 산도 일부분일것같은데요19. 헐
'23.3.26 11:21 PM (116.33.xxx.19)1억이 무슨 인터넷 쇼핑할
금액도 아니고 아무리 인플레 심하다지만 큰 돈이에요 전문가 끼고 하세요20. song
'23.3.27 12:00 AM (175.203.xxx.198)이억도 안되는데 복비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그냥 중개인 끼고 하지 뭔 직거래 에요
요즘 세상 누굴 믿어요21. song
'23.3.27 12:03 AM (175.203.xxx.198)몇번 해봐서 할만 하다는분이 뭘 여기에 물어봐요
더 잘알거 같은데22. 음...
'23.3.27 12:17 AM (58.233.xxx.246)직거래가 할만은 하지만, 원칙대로 하셔야죠.
특히 돈이 오가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도자 명의로 넣어야 합니다.
매도자 명의로 계약금 영수증은 받으신거죠?
수표로 오가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영수증은 정확하게 받으세요.
명의 이전 관련 서류는 대금을 다 내야지 받는 거예요.
중개사를 끼든 안끼든요.
원글님 절차도 잘 모르면서 직거래하시네요.
미리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23. Umm
'23.3.27 12:33 AM (122.42.xxx.82) - 삭제된댓글복비 160만원미만인데
조카인지 어찌 확인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는 그 동네 세무사 수수료 주면 양도소득세 절세 알아서 해줘요
수수료 주면서 배우는게 좋지
글보니 참24. ...
'23.3.27 2:15 AM (223.39.xxx.251) - 삭제된댓글17년간 농사짓다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한탕하고 가려는 심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요?
매도인 이름으로 계약금영수증은 받았는지요?
저같으면 연금심사후에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세금이나 등기 셀프로 많이 해본 사람인데요
부동산 거래는 절대 직거래 안해요
기관을 상대로 단순하게 신고 접수하는거랑
사인간의 법률적 계약을 어떻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덤벼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