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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외 개인사업자 수입

근로소득자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3-03-26 12:29:40
남편이 근로소득자 (연봉 5천)입니다
근로소득외 추가로 전기일을 해서 연소득 3000정도 발생할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데요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무직인 부인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할까요?
본인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발생될때 4대보험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부인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부인명의 집이(6억) 있으면 4대보험을 따로 내야하는지요?
어떤게 유리한지 알수있을까요?

일반 세무사 사무실 가사 상담받으면 상담비가 얼마정도 하나요?
IP : 118.37.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ㅣㅣ
    '23.3.26 12:48 PM (58.234.xxx.248)

    근로소득외 발생시 꼭 사업장을 낼필요가 없는데요? 근로소득외는 3.3프로 사업소득신고 하세요.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요

  • 2. 대부분
    '23.3.26 12:57 PM (182.221.xxx.183)

    회사는 임대사업 정도 외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 부터 확인해 보고 정하세요.

  • 3. 일단
    '23.3.26 1:28 PM (211.212.xxx.141)

    부인 이름으로 내면 의보따로 내야 하는 거 맞고 그 금액이 크대요.

  • 4. dd
    '23.3.26 1:57 PM (116.41.xxx.202)

    3000 정도는 사업자 따로 안내고 5월에 근로 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소득세만 더 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따로 안나옵니다.
    근로외 사업소득이 7500 넘어가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내는 게 유리하고요.

  • 5. 원글자
    '23.3.26 6:56 PM (118.37.xxx.91)

    네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구요
    소득세는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요

  • 6. dd
    '23.3.26 10:41 PM (116.41.xxx.202)

    소득세는 공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만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따로 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만 따져봐도 3000에 대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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