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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할경우 전세는 무조건 4년인가요?

ㅡㅡ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23-03-24 09:28:25
요즘 전세 계약할 때 특약같은 거 따로 넣지 않아도 세입자가 원할경우
무조건 2년 연장 가능한건가요?

IP : 120.142.xxx.1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신권
    '23.3.24 9:35 AM (119.203.xxx.70)

    무조건 아니고 조건 맞아 갱신권 쓸때만 가능하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갱신권 쓰는 사람 있나요? 오히려 전세 역전 아닌가요?

  • 2.
    '23.3.24 9:36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단,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입주 들어오는 경우
    전세만기 6개월 전에 새 집주인이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전세 만료 후 이사 들어와야 함)

    윙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세만료 후 재계약 안해줘도 됩니다

  • 3. ㅡㅡㅡㅡ
    '23.3.24 9:53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갱신권쓰면 4년은 무조건.

  • 4. ker
    '23.3.24 10:05 AM (180.69.xxx.74)

    주인 가족이 잠깐 들어가서 살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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