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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공시가 9억밑으로 떨어졌는데

궁금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23-03-23 19:40:18
저흰 회사사택에 살며 집은 반월세 주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인데 월세 70밖에 안받는데 작년에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11억 가까이 됬어요. 9억이 넘어가서 전 월세 신고도 하고 전업이지만 5월에 그 몇백으로 세금 신고도 따로 했구요. 그로인해 남편한테 의보도 떨어져 월20씩 따로 내게 됬어요 흑.
그런데 올해 공시가 보니 9억 좀 안되게 떨어졌네요.
그럼 전 내년에 따로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럼 의보가 다시 남편한테 붙나요???
70 받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완전 전세로 돌릴까도 고려중이거든요.
근데 공시가가 2억이상 떨어져서...
IP : 175.114.xxx.2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3.23 7:42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월세받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나와요..
    공시가와 관계없어요

  • 2. 의보
    '23.3.23 7:47 PM (211.245.xxx.178)

    공단에 전화로 꼭 문의하세요.
    저 알바할때 따로 신고안해도 의보 떼가더니 일 그만두고 자동으로 남편의보로 올라가나했더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두달치 의보료 쌩으로 냈잖유.ㅠㅠ
    알아보지않은 내 실책이라고해도 승질납디다.
    어떤 미친년이 다섯달 알바하고 돈이 남아돈다고 지역의보로 들어가고싶겠어요.당연히 남편직장의보로 들어가야지.. 알바히기전에도 그렇게 의보했는데요.
    당사자가 전화하든지 의보가입자기 전화하든지해서 정리해야지 그냥 두면 지역의보로 전환돼서 의보내야해요.
    전 집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ㅠ..진짜 집하나 달랑인데 그랬어요..

  • 3. ㅁㅇㅁㅁ
    '23.3.23 7:51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월세소득은 연간 400넘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지자체 임사자면 1천만원이구요

  • 4. ㅡㅡㅡㅡ
    '23.3.23 7:5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1주택 공시지가 9억 이하면 월세 받아도
    지역의보로 안 떨어져나가지 않나요?

  • 5. 궁금
    '23.3.23 8:06 PM (175.114.xxx.248)

    그러니 작년 한해만 공시가가 확 올라 9억이 넘어간거죠.
    올해는 다시 떨어졌더라구요

  • 6. ㅇㅇ
    '23.3.24 6:45 AM (223.62.xxx.154)

    바뀐 공시가가 새로 적용되는 게 11월부터예요.
    지역의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보통 소득이 너무 줄게되면
    (5월에 종소세 나오면 역시 그 해 11월 적용. 텀이 너무 길죠)
    11월 이전에 전화하고 관련 서류 증빙하면 건보료 줄여주거든요
    그러니 원글님도 공단에 한번 전화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윗분들 말씀대로 말 안하면 지역의보에 그대로 남게 될테니
    겸사겸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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