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는데요

월세 조회수 : 3,442
작성일 : 2023-03-23 11:35:49
조그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어요.
남편이 2번 정도 찾아가서 월세 달라 이야기하니 , 사정사정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내용증명 보내자고 했더니 저더러 작성하라고 하는데 엄두가 안납니다.
법무사에 부탁하면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써보려는데 작성해보신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써도 되나요?
IP : 220.86.xxx.1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개월이면
    '23.3.23 11:37 AM (106.101.xxx.238)

    늦은거 아닌가요
    보증금은 넉넉하게 남아있는지

    바로 법무사끼고 진행하심이 나은거 같은데요

  • 2. 내용증명
    '23.3.23 11:38 AM (121.153.xxx.130)

    인터넷 찾아보면 내용많아요 그중 하나 그대로 써서 보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월세 납부 안하시면 명도소송 하세요...이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빼고 남은돈 없으면 내보내기 더 힘들어요...빨리 조치하세요

  • 3. ....
    '23.3.23 11:43 AM (222.236.xxx.19)

    아무리 장사가 안되도 어떻게 11개월동안 월세를 밀릴수있는지.. 싶네요 .. 그리고 너무 늦었고..
    빨리 조치하세요 .

  • 4. ...
    '23.3.23 11:45 AM (14.53.xxx.238)

    82에서 제가 숱하게 댓글 썼는데 못보신건가요.
    상가 임대는 월세 2기 미납시 내용증명 바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는 월세 3기.. 3개월이라는 뜻)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나가려고 해도 못나가요.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법무사 비욤 45~60입니다. 동네 법무사 가서 상황 얘기하시면 내용증명도 자기들이 알아서 써줍니다.
    내용증명 하단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으로도 발송한다 라고 쓰세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는건데 등기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안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우편물로도 동시에 발송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쉽습니다. 네이버 찾아보심 양식 많아요. 근데 명도소송 하셔야하는 상황이라 어차피 법무사 가셔야 하니까 써달라하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월세 2기 미납이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달까지 월세 안들어오면 바로 명도소송 하세요. 그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5. 아이고
    '23.3.23 11:47 AM (223.38.xxx.162)

    이렇게 착한 임대인들이 많아요.
    이걸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11개월밀렸으면 이제 소송해도 하세월이고
    어쩐대요.
    내용증명법무사 안비싸구요.
    몇만원안하니까 법무사가세요.
    11개월이면 보증금은 없을거고
    그냥 나가기만해도 감사한데
    보니까 쉽지않겠네요.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보내고 변호사한테도
    가서 상담해보세요.
    전부 시간이많이걸려요.
    세입자사정도 있겠지만 매년 오르는
    세금 감당하는 임대인사정도있는데

    님 부부가 너무 무르신거같네요.
    이번일로 배우신게 많으시길바래요.
    더한 세입자들도 많답니다.
    속썩으실거 보여서 안타깝네요

  • 6. 아이고
    '23.3.23 11:51 AM (223.38.xxx.162)

    그리고 11개월 밀리고 안나가는거보니까
    내용증명으로는 택도 없겠어요.
    차라리 변호사한테가서 내용증명을
    써달라하세요.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나아요.
    그리고 소송을하셔도 보증금다 까먹고
    난 뒤에는 님 손해가 더 커요.
    지금 한시가급하니 어서어서 가보세요

  • 7. 원글
    '23.3.23 12:40 PM (220.86.xxx.111)

    네 정성스러운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으로도 발송하는 조언대로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610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고 손발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 6 ..... 2023/03/23 2,532
1452609 고1도 모의고사가 있었네요ㅜㅜ 4 고딩맘 2023/03/23 2,380
1452608 대학 신입생 귀가시간 11 대학 신입생.. 2023/03/23 1,492
1452607 대학신입생 반수할 수 있을까요? 5 아들 2023/03/23 1,065
1452606 염색약 자극없고 순한 거 추천해 주세요 7 염색 2023/03/23 2,782
1452605 한없이 꺼지고 싶을때 5 ㄷㄷ 2023/03/23 1,942
1452604 저는 정리 잘하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9 많아 2023/03/23 5,538
1452603 황사에 무조건 물 많이 마시래요 1 황사철 2023/03/23 1,828
1452602 코로나 증상같은데 음성이에요 4 ... 2023/03/23 1,159
1452601 인천 미세먼지 358 1 케엑 2023/03/23 1,620
1452600 배관누수로 온수 사용료가 3배 넘게 나올 수 있나요? 3 .. 2023/03/23 966
1452599 1가구1주택 공시가 9억밑으로 떨어졌는데 3 궁금 2023/03/23 1,783
1452598 저녁으로 김치에 들기름과 계란후라이 비벼먹었어요 8 맛있어 2023/03/23 2,746
1452597 호주 쌍둥이 자매 한 남자와 약혼 8 ㅇㅇ 2023/03/23 4,882
1452596 베트남 호텔 환불 짜증나요 7 2023/03/23 2,378
1452595 CMS자동이체 내역 한꺼번에 삭제 안되나요? CMS 2023/03/23 180
1452594 각하와 기각의 차이 13 ... 2023/03/23 3,446
1452593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친구들끼리 영화관 보내시나요? 3 ㅇㅇ 2023/03/23 1,149
1452592 수학 일품의 최고수준 문제 빼면?? 1 일품 2023/03/23 965
1452591 이 노래 뭘까요? 5 답답 2023/03/23 602
1452590 네스프레소 물통? 바닥에 물이고여요 1 궁금함 2023/03/23 626
1452589 부엌에서 사온 김밥먹다 남편보니... 이거 공황장애일까요? 19 ㅇㅁ 2023/03/23 22,889
1452588 대문글 의사 수입 보니까 의사정원 대폭 늘려도 30 와우 2023/03/23 4,515
1452587 신나는 트롯곡 알려주세요 13 요즘곡으로 2023/03/23 1,114
1452586 남편 삼시세끼 jtbc 에서 나와요 6 2023/03/23 6,835